사내근로복지기금 형평성 없는 운영 유치원 보조금 등 연봉직 사원 제외
실무책임자, 사규개정돼야 가능하다는 입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녀학자금을 연봉직 사원들은 제외시켜 기금제도 운영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리후생사업으로 사원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은 만 4세에서 만 6세까지의 사원자녀에게 2년간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유치원 보조금과 중,고,대학생의 학자금, 창사기념미, 생활자금과 전세가즘, 주택자금 연 6%의 저리 대출 지원등이다.
이 제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유치원 보조금과 중,고,대학 자금지원을 하면서 연봉직 사원들을 제외시키고 있다는 것.
이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세전 순이익 5%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금으로 사업자내의 사원들을 위한 여러가지 복지제도를 새행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제도 중에 순수하게 복리후생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자금 지원을 연봉직 사원들을 제외시키고 있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의 형평성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기금의 실무책임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조성되면서 회사에서 지원하던 학자금을 이 기금에서 지원을 하면서 사규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라며 사규개정이 돼야 연봉직 사원들에게도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본금은 본사 56억 9천만원,SBS아트텍 18억 4천만원, SBS뉴스텍 13억 7천만원이다. 작성일:2000-01-19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