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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연봉제,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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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본부
등록일
2010-05-20 12:39:51
조회수
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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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이것이 궁금하다

사측이 주장하는 연봉제는?

사측이 도입하겠다는 연봉제는 기존의 호봉제나 능력급제에 비해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기존 체계에서는 기본상여가 900%였던데 비해, 연봉제에서는 기본상여가 700%로 삭감된다. 다만, 기존 체계에서는 영업이익이 350억이 넘어야 추가적인 상여가 가능했던데 비해, 연봉제에서는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영업이익의 25%의 범위 내에서 추가 상여를 지급하겠다고 한다. 또, 이번에 강제적으로 사인을 종용받은 부장급 이상의 경우, 전사원 연봉제가 도입될 때까지는 차장급과 연봉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급 인상 또는 추가성과급으로 임금을 보전해주겠다고 한다. 이는 노조의 견제 때문에 차장급이하 사원들이 호봉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부장급을 새로운 연봉제로 끌고 가기 위한 사측의 고육책으로 보인다. 사측의 희망대로 전사원 연봉제가 실시되게 되면, 직급 간 연봉 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이러한 미봉책은 즉시 사라질 것이 자명하다.
둘째, 평가에 따라 차등임금을 지급하는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현재 호봉제에서는 총상여가 1,1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등지급이 이뤄지도록 돼 있으나, 총상여가 1,100%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평가에 따른 임금 차등은 없는 상태다. 또, 능력급직의 경우 평가에 따라 임금 차이가 발생하지만, 기본급에 한해서만 차등을 두었고 성과급은 동일하게 지급됐다. 하지만, 새로운 연봉제에서는 평가에 따른 차등의 범위가 성과급으로까지 확대됐다. 사측은 제일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과 나쁜 평가를 받은 사람의 성과급 차이를 ±100% 즉 연간 최대 200%까지 벌리겠다고 한다. 평가를 좋게 받느냐 나쁘게 받느냐에 따라 임금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 사측은 기존 4단계(S-A-B-C)였던 평가등급을 3단계(S-[A+B]-C)로 줄이겠다고 말하고 있다. 중간 등급인 [A+B]를 기본으로 본다면, S 등급은 월급을 더 받고 C 등급은 월급이 깎이는 셈인데, C 등급으로 의무적으로 배정되게 돼 있는 10%의 사원 가운데 상당수가 본부장이나 사장의 조정권에 의해 [A+B] 등급으로 구제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C 등급을 받게 되는 사원은 3~4%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사측의 주장이다.

연봉 차이, 얼마까지 벌어지나?

연봉제가 도입되게 되면, 임금 상승은 [호봉 상승분+노사협상에 따른 임금상승분+평가에 따른 차등]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즉, 호봉제 적용 당시 적용되던 호봉 상승분 2%를 기본 상승분으로 인정해주고(적어도 지금의 사측 주장은 이렇다) 노사 협상에 따른 임금 상승분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되, 평가에 따른 차등 임금을 추가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 임금 차이는 얼마나 벌어지게 될까? 먼저, 지금까지 사측이 부장급 이상 사원들과 능력급직 사원들에게 적용해왔던 방식, 즉 기본급에만 임금 차등을 적용했던 방식으로 검토해보자.
현재, 평가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이루어진다. 각 평가마다 S 등급을 받으면 임금 1% 상승 C 등급을 받으면 임금 1% 감소가 적용되기 때문에, S 등급을 연속으로 두 번 받은 사람은 연간 2%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게 되고 C 등급을 연속으로 두 번 받은 사람은 연간 2%의 임금 감소 효과가 있게 된다.
편의상 호봉 상승분이나 노사 협상에 따른 임금 상승분까지를 고려한 기본급을 월 100만원이라고 보면, <표 1>에서 보듯 최상 등급을 받는 사람은 매년 2%의 추가적인 임금 인상 효과가 있게 되고 최하 등급을 받는 사람은 매년 2%의 임금 감소 효과가 있게 된다. 괄호 안에 써 있는 숫자는 성과급인데 매년 700%의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했다. 기존 제도 하에서는 성과급에 차등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평가에 따라 기본급이 달라지는 만큼 성과급의 절대총량에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각각의 기본급에 따라 매년 700% 기준으로 성과급을 적용해보면 기존의 제도 하에서도 성과급 총량에 차이가 벌어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사측이 도입하려고 하는 연봉제, 즉 성과급에까지 임금 차등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해보자. 평가가 좋은 사람은 평균보다 100%의 성과급을 더 받고 평가가 나쁜 사람은 평균보다 100%의 성과급을 덜 받는다.
<표 2>는 성과급에까지 평가차등이 적용되는 경우를 도식화한 것이다. 역시 기본급은 월 100만원, 성과급은 연간 700%로 단순화했다. 최상 등급을 받는 사람은 연간 800%의 성과급을 최하 등급을 받는 사람은 연간 600%의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계산했다. <표 1>과 비교해 볼 때, 괄호 안의 부분에서 차이가 크게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표 2>에서 보듯이 연봉제에 따른 평가 차등이 적용되는 5년차에 기본급이 100만원일 경우, 월급 개념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연간 성과급 개념으로 최대 340만원까지 임금 차이가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를 합치면 (20×12+340) 연봉 개념으로는 600만원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기본급의 6개월치에 버금가는 막대한 차이다. 물론, 계속해서 S 등급을 5년 연속 받거나 C 등급을 5년 연속 받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기본급을 월 100만원으로 산정했을 때의 수치가 이상과 같은 만큼, 기본급이 올라갈 수록 임금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또, 사측이 평가에 따른 임금 증감폭을 지금의 1%에서 더 확대시킬 경우 임금 차이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이다. 전사원 연봉제가 실시될 경우 사원들이 상사의 평가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작성일:2010-05-20 12:3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