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송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2. 민원 아이템의 취재 방영을 부추기거나 방치하는 행위
3. 학연, 지연을 앞세워 자기 사람을 줄 세우는 행위
4. ‘SBS’보다 ‘SBS 홀딩스’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위
5. SBS의 조직 명령체계를 무시하고 대주주의 지시나 의중에 따라 움직이는 행위
6. SBS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
7. 자신의 눈앞의 영달을 위해 SBS의 미래를 파는 행위
8. 노조 활동을 방해, 비방하거나 노조 탈퇴 압력을 가하는 행위
9. 연봉제 도입을 공공연히 합리화하는 행위
10. 평가규칙을 무시하고 임의로 공정하지 않게 인사평가를 하고, 이의 신청을 못하게 하는 행위
[SBS 단체협약]
보충협약
제4장 인사
제22조 (상향평가제)
1. 회사는 팀장, CP, 총괄CP에 대해 상향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방법은 별도의 노사 합의에 따른다.
2. 평가 결과 노사가 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직 변경, 승진 등 인사에 반영한다.
3. 상향평가의 결과 반영에 문제가 있다고 조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팀장, CP, 총괄CP의 평가 결과를 노조위원장이 열람할 수 있으며 노조위원장은 열람한 개인별 평가 결과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방송독립성 강화를 위한 부속 합의서]
2004. 12. 2
SBS 노사는 2004년 10월 1일 서명한 방송독립성 강화를 위한 14개항의 기본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 (중략) ...
2. 상향평가 결과의 인사반영
- 현행 상향평가(Leadership)의 문항수를 <별첨 2>와 같이 20문항으로 축소 조정하고, 각 문항을 1-5점까지 점수화하여 평가한다.
- 전체 평가 점수의 합이 45점에 미달할 경우 사장 명의로 본인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2회 연속 상향평가 결과가 45점에 미달할 경우 보직변경, 승진 등 인사에 반영한다.
- 해당 부서원이 5명 이하인 부서의 팀장(CP) 상향평가 결과는 인사에 반영하지 않고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
- 상향평가의 인사반영은 2005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