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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교수, ‘지주회사 체제’ 개선방안 제시
김상조 한성대 교수 겸 경제개혁연대 소장이 25일 SBS 목동 본사 13층홀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SBS 지주회사 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조합원 교육을 실시했다. 약 100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은 1시간 반 가량 진행됐으며, 강연이 끝난 뒤 조합원들은 지주회사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주요 강연 내용이다.
김상조 교수
강연 주요 내용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여기서 ‘지배(control)'란 계열사 경영의 기본방향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 즉 계열사의 경영전략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만큼,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경영을 주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용인돼 있는 셈이다. 결국, SBS가 지주회사 추진 당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자회사의 독립경영‘을 약속한 것은 허위였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출자구조가 수직 단순화된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자회사 등의 지분율 요건 완화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된다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주회사 요건이 너무 완화돼 있어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 실제로 그동안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들을 관찰해보면,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SBS의 경우 (홀딩스나 여타 계열사와 비교해보면) 지주회사 전환 이후 전반적으로 수익이 악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콘텐츠 수익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면서 영업외수익의 완충 역할이 소멸된 것이 아닌가 보이기도 하고, 터널링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사용료의 적정성 문제나 부실 계열사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 문제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지주회사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먼저, 국회 차원에서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부과하고, 재허가시 지배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에게는 재허가 요건으로 지배구조 개선 요건(사외이사, 외부 감사위원 도입 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계열사간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도록 요구한다. 회사 차원에서는 시청자위원회를 (가칭)시청자공익위원회로 개편해 공익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노조 및 시민단체 차원에서는 공정위 조사 요청과 주주대표소송, 형사고발 등 법률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노조 주도의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보고서를 발간한다.
지주회사는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니지만, 현재 한국의 지주회사 제도는 악용의 소지가 농후하다. 지배구조 개선은 혁명(revolution)이 아닌 진화(evolution)의 과정인 만큼, 장기간에 걸친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작지만 소중한 성공 경험의 축적을 통해,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