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년 재허가를 받았다. SBS에 부과된 재허가 조건은 ‘정부에서 정한 디지털 전환 정책 일정을 준수하는 것’ 등 지상파 방송 3사에 공통으로 부과된 것과,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것’ 등 2004년 재허가 이후 부과된 조건과 동일하다. 그런데, 방통위는 이번 재허가 과정에서 SBS에 특별한 권고사항을 덧붙였다.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해 콘텐츠 판매수익 향상 방안을 수립하여 이행 실적을 제출하라는 것과, 과도한 배당을 지양하라는 것이다.
방통위가 늦게나마 SBS 지주회사 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콘텐츠 판매수익 향상 방안을 언급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비록 재허가 조건으로 못 박지는 않았더라도 재허가의 권고사항으로 이 부분을 부가한 것은 방통위가 앞으로 지주회사 체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는 신호로 보이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SBS에 콘텐츠 판매 거래내역을 매년 제출하라고 한 만큼, 방통위는 이번 재허가를 기점으로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는 SBS가 수익을 부당하게 외부로 빼돌리지는 않는 지 철저한 감시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SBS의 이익이 부당하게 계열사로 유출돼 SBS의 제작기반이 약화되고 프로그램의 질이 하락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또, 사측에 과도한 배당을 지양하라고 권고했다. 과도한 배당을 지양하라는 것은 SBS의 수익 유출을 지양하라는 차원에서 역시 SBS의 제작기반 강화와 연결된다. 국민의 재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국민을 위한 방송을 위해 투자되어야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봉사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다시 한 번 강조된 것이다.
사측은 방통위가 재허가에 권고사항을 부가한 취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재허가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라. 방통위의 권고사항은 SBS가 지상파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사측이 혹여라도 ‘배당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익을 다른 쪽으로 빼돌리는 게 낫다’라며 이번 재허가 권고사항을 왜곡하려 할 경우, 더욱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번 재허가를 지주회사 체제의 문제점 개선과 SBS 독립경영을 위한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사회적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10. 11. 29
전국언론노조 SBS 본부
작성일:2010-12-02 1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