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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설] 홀딩스의 광고판매 독자영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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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본부
등록일
2011-08-25 10:46:37
조회수
1288
홀딩스의 광고판매 독자영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홀딩스의 광고판매 독자영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홀딩스의 미디어렙(광고판매대행회사)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8월16일자 인사에서,  런던올림픽 총괄기획단에 이두학 ‘MR설립기획단 부단장’을 겸직 발령했다. MR은 미디어렙의 약자다. 홀딩스의 미디어렙 추진이 공식화된 것이다. 또한 광고사업본부 조합원을 상대로 홀딩스가 설립할 미디어렙으로 전직하도록 압박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광고사업본부는 공중분해될 위기에 있다.
홀딩스의 미디어렙 설립은 우선, 내용적으로 가당치 않다. 홀딩스는 미디어렙을 통해 SBS와 홀딩스 계열사의 광고를 묶는 ‘크로스미디어’ 판매를 노리고 있다. SBS 광고판매에 계열사를 끼워 팔자는 것이다. 그런데 뭉뚱그려 판매된 광고의 수익 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현재의 SBS와 홀딩스계열사 간의 콘텐츠 판매 요율을 볼 때, 매우 회의적이다. 이 과정에서 SBS홀딩스 계열사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지상파 SBS의 공익적 기능이 훼손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 일각을 사측의 노골적 SBS-CNBC 지원 압력(노보 165호 참고)에서 볼 수 있다.
홀딩스의 미디어렙 설립은 회사가 주장했던 지주회사 전환 논리와도 정면 배치된다. 당시 사측은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SBS와 다른 계열사들과의 시장 원리에 따른 거래로 내부 거래의 투명성 증대’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묶음 판매는 SBS와 홀딩스계열사 간의 콘텐츠 판매 기여도의 모호성으로 인해 거래의 ‘불’투명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자칫 홀딩스 계열사의 부실을 SBS에게 떠넘기게 되어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코바코(KOBACO) 독점 체제에 대한 헌재의 불합치 결정은, 지상파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경쟁을 보장하는 광고대행 체제를 만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미디어렙 문제는 공적 책무를 지고 있는 지상파 방송 SBS가 책임 있는 자세로,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다.
홀딩스의 미디어렙 설립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 어제(23일)부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8월 임시국회에서 ‘조중동 종편’을 포괄하는 미디어렙 입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SBS홀딩스의 렙 추진은 전열을 흩뜨리고, 나아가 시민사회의 비난의 화살을 ‘조중동’이 아닌 SBS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제 저들은 암암리에 자행된 터널링도 모자라 ‘돈줄’을 쥐고 우리의 목을 죄려 하고 있다. 지상파 SBS의 공적 책무 수행을 위협하고 있다. 우원길 사장을 비롯한 SBS 경영진에 경고한다. 자신들을 홀딩스의 경영진인양 착각하여 홀딩스 미디어렙 설립에 동조한다면, SBS 사원과 주주 나아가 시청자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향후 SBS본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차원의 총파업 투쟁 속에서, ‘조중동 종편’을 넣고 지주회사를 빼는 미디어렙 입법 투쟁에 온힘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홀딩스의 광고판매 독자영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작성일:2011-08-25 10:4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