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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보고] 기자협회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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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본부
등록일
2011-10-11 10:16:47
조회수
1298
기자협회 결의문

SBS 기자협회는 이번 보도본부 해외연수자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결정이  ‘인사권을 빙자한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노조 활동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도록 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보도본부 차원에서도 보도국의 의사(부장단 평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도본부장이 독단적인 결정을 강행함으로써 형식적인 절차와 실질적인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권의 전횡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첫째, 보도본부장은 노조활동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면서 자행된 보복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둘째, 공정한 보도와 부당한 협회원에 대한 탄압에 대해 협회원 전원의 의견을 묻기위해 총회의 결의에 따라 10월 24일부터 나흘 동안 보도본부장 불신임안에 대한 투표에 돌입한다.
셋째,  기자협회 집행부는 이 시각 이후 각 기수별 대표와 노조전임자들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해 관련 절차를 추진하며 의결이 필요할 경우 비대위 회의를 거쳐 운영위원회나 기자협회 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넷째, 공채1기부터 각 기수별로 투표 시작 전인 앞으로 2주일 동안 기수모임을 갖고 해당 결의 사항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 그 결과와 각 기수 대표가 누구인지를 비대위에 전달한다.
작성일:2011-10-11 10: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