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 소송 선고 “부장이상 간부 조합원 자격 인정”
항소 통해 ‘조합탈퇴 강요 불법행위’ 입증할 것
사측이 지난해 파업 찬반투표를 앞두고 부장 이상 직급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 탈퇴 압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조합이 ‘조합 활동 방해 금지’와 ‘조합원 자격 확인’ 등을 요구하며 냈던 소송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조합원 자격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은 당연히 노조 규약에 따라 존재하는 것’으로 이러한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각하 결정이 나왔다. 조합 활동 방해 금지 청구에 대해서는 사측이 구체적으로 부장 이상 조합원들에게 압력을 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의 판단이 조합원 자격에 대한 조합의 주장이 옳았음을 인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측의 조합 활동 방해에 대한 ‘사실 판단’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사측의 조합 활동 방해에 대한 보다 분명한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집행부 회의와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거쳐 항소했다.
사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사측이 구체적으로 ‘부장 이상 조합원의 탈퇴를 유도하기 위해 어떤 행태를 보였는가’ 하는 사실 인정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조합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조합원 자격은 조합의 규약에 근거한 것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비록 단협에 조합원 제외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조합원의 자격 자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사측이 계속 조합원 자격 문제를 거론하면서 부장 이상의 직급자가 조합에 가입해 있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행동했다면 이는 불법 행위가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사측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조합에 ‘부장 이상 직급자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이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는 협조 공문’을 보낸 사실만 인정했는데, 만약 개별 면담 등을 통한 직접적인 회유 내지는 압력이 있었다면 불법이라는 점을 스스로도 인정한 것이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당시 사측이 한 행동이 바로 이런 불법 행위였던 것이다.
조합 활동 방해 금지 청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사측은 일부 부장급 이상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알려준 적’은 있지만 ‘조합에서 탈퇴하라거나 탈퇴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러한 암시를 주는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 당연히 ‘임원들로 하여금 부장급 이상 조합원들을 직접 접촉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종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서 조합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것과 당사자들에게 보충협약 내용을 ‘알려준 것’ 외에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사측이 이렇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면 특별히 조합 활동을 방해한 것은 아니고, 따라서 향후 이런 행위를 금지할 필요도 없다고 본 것이다.
아쉬운 것은 사측이 부인하는 그런 행동을 실제로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한 부장 조합원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사측의 압력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것만으로는 사측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짝 피해갔다. 정말 아쉬운 대목이다.
조합은 당시 부장 이상 직급의 조합원들이 일제히 탈퇴했던 사실을 비롯해 더욱 치밀한 준비를 통해 항소심에서는 사측이 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해 저지른 불법행위를 반드시 입증해 낼 것이다. 또한 조합에서는 당시에 사측이 자행한 탈퇴 압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도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 당시 부장 이상 직급자(보직자 포함)에 대한 탈퇴 압력을 목격했거나 직접 경험한 전·현 조합원들의 증언이 조금만 더 나온다면 항소심에서는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다. 조합은 또한 이번에 재판부가 인정한 조합원 자격의 기본 원칙, 그리고 이를 부정하는 일체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선언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사측의 조합 파괴 책동에도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다
단체협약 보충협약 제3조 (조합원 가입 자격) : SBS에 근무하는 근로자 가운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부장이상 간부사원 및 팀장, CP보직자(이하 생략)
법원 판결문 : 단체협약에서 이 사건 대상 근로자들에 대하여 원고 SBS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었다고 해도 위 규정은 이 사건 대상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대상 근로자들의 조합원 자격이 이 사건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판결문 풀이 : 위 보충협약에서 조합원 가입 자격에 단서를 달았다고 해도 부장 이상 간부 사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은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현재 부장 이상 간부 사원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아가 조합원이 앞으로 부장 이상 간부 사원으로 승진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다. 그동안 회사는 이 보충협약 조항을 들며 부장 이상 간부 사원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해왔는데 근거 없는 선전임이 명백해 진 것이다. 작성일:2011-11-23 08: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