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미디어렙 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확정됐다. 자사렙을 열망하는 MBC 사측의 뒤늦은 커밍아웃으로 한차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민주통합당도 미디어렙 연내입법을 만장일치로 결의함으로써 9부 능선을 넘어섰다. 이해관계를 감춘 원칙론이냐 현실론이냐의 실없는 논란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제 남은 과정은 오늘과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절차적 마무리가 이뤄지는 순간을 확인하는 일 뿐이다.
30일쯤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미디어렙 연내입법을 지지해 왔다. 민주통합당과의 협상단에도 이윤민 SBS본부장이 중심 역할을 해왔다. SBS본부는 미디어렙 연내입법을 사실상 2단계 입법투쟁으로 판단한다. 의회권력이 교체되지 않는 한 조중동 종편의 광고 직접영업을 완벽히 규제할 수는 없다는 판단 아래, 1차로 무법상태에 따른 방송광고시장의 대혼란을 막아내고 내년 총선에서 의회권력이 교체된다면 2013년까지 2차로 개정투쟁을 벌여나가자는 입장이다.
연내 처리될 미디어렙 법안은 조중동 종편의 렙 편입을 원칙으로 하되 2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2년 유예 규정으로 일부에서 비판이 일고 있지만,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선택이다. 내년 총선에서 의회권력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지난한 개원협상과 곧바로 이어지는 대통령 선거를 감안하면 조중동 종편을 제대로 규율할 수 있는 법개정은 어차피 2013년에야 가능하다.
<표 1> 미디어렙 법안 핵심내용
1. 조중동 종편 의무 위탁…실제 법적용은 2년 유예
2. 지주회사의 렙 출자 금지
3. MBC 공영렙 지정
4. 방송사 1인 지분 한도 40%
지주회사의 미디어렙 출자는 금지된다. 다시 말해 미디어크리에이트는 불법이 되는 것이며, 1월 1일부터 시작하겠다는 광고영업도 불법이다. 조합은 사측의 즉각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을 따져 물을 것이다. 방송사 1인 지분 한도는 40%, MBC는 공영렙으로 지정된다. 크로스미디어 판매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동종매체 즉 지상파든 케이블이든 방송매체간의 크로스 판매는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렙 연내입법은 크게는 방송광고시장이 욕망의 무한경쟁 상태로 빠지는 것에 최소한의 방파제를 만든 셈이고, 작게는 SBS 노사관계 재정립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과 구성원들의 끝없는 경고와 설득을 외면하고 혼자서 내달린 결과를 바로잡는 과정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한쪽 날개만으로 날 수 있는 새는 없다는 점을 사측은 이제라도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