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닉네임
- SBS본부
<조합 규약 및 운영 세칙 개정 승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로 덧붙였다.
제8장 회계
제54조(조합비) 조합비는 임금 총액의 1%로 한다.-->1.1%로 한다.
※상급단체(언론노조) 전임 파견자의 임금 보전 조치로 지난해부터 이미 시행 중.
제55조(회계연도) 본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매년 4월 1일부터 차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구성, 집행부 선거시기 조정 내용[ERP 노조게시판 참조]
3. 대의원회 운영 세칙
제2조(회의의 소집)
1.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3월 이내에 본부위원장이 소집한다.-->정기대의원회는 임기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본부위원장이 소집한다.
9. 회계 관리 운영세칙
제16조(수입금 예치)
①모든 수입금은 위원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을 원칙으로 한다.-->SBS본부 비영리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 7조(기금의 집행)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다.(하략)
1. 노동쟁의 또는 조합 활동상의 중대 사태 시
2. 조합원의 신분보장
3. 전임자(상급단체 파견자를 포함한다) 임금 손실의 보전
(신설)4. 민주노총 산하 각 지·본부 투쟁 시 투쟁 기금 대여는 각 건당 2억 원을 넘지 못하고, 대여금의 총액은 기금의 10% 이하로 한다. 단. 1억 원 미만은 상무집행위원회 의결을 얻은 뒤 대의원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고, 1억 원 이상되는 금액은 대의원회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5. 기타 대의원대회에서 목적 사항을 명기하여 결정한 사항
※타 사업장 투쟁을 ‘대여’ 형태로 지원할 경우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
[대의원대회 주요안건#2]
<노사 간 능력급직 처우개선 협의 보고>
※ 능력급직이란?
SBS는 1992년 출범 이후 다양한 경로와 과정을 거쳐 계약직 사원들을 채용해왔다. 이들은 2005년 노사 합의에 따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순차적으로 정직원으로 채용됐지만, 기존 경력은 70%만 인정받았고, 호봉직과의 임금 및 승진 차별을 겪어왔다. 현재 호봉직과 함께 일하는 능력급 조합원은 400여명에 이른다.
SBS본부는 지난해 노조 내 ‘능력급 위원회’를 구성하고, 2011년 임금협상 당시 “능력급직 요구사항에 대해서 2012년 2월말까지 회사가 충분히 설명한다. 설명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5월말까지 추가 논의한다”라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능력급 위원회는 자체 요구사안을 마련해 사측에 전달했다. 아래 표 참고.
사측은 노사 합의에 따라 지난 2월28일 능력급 설명회를 열었으나, ‘2005년 노사합의안을 충실히 이행해왔다’는 원칙만 밝혔으며 개선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2011년 9월 3사 능력급 대표 선출
2011년 12월 사측에 개선요구안 전달
2012년 2월 사측, 능력급제도 설명회
2012년 3월 능력급 내부 간담회
2012년 4월 능력급 내부 워크샵
2012년 5월 말 사측의 추가 설명회 요구 예정
<능력급 위원회 요구사안>
부분
노측 능력급위원회 사측
경력 계약직 경력 100% 인정해야 70%는 2005년 노사 합의사안
임금 능력급직 전체를 묶어 호봉의 기본급 기준 승진자 제외 시
호봉의 평균 75% 적용은 불합리 호봉직의 평균 76% 유지로 합의 이행.
(개별적으론 61-90%까지 분포)
인사 승진 대상 및 기준에서 불이익 승진 제도 상 차별 없어
현재 능력급 위원회는 사내외 노무사들과의 상담을 통해 사측이 적용하고 있는 경력과 임금, 그리고 퇴직금의 산정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임금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능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받아왔다.
노조 집행부는 능력급 위원회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합의 시한인 이달 말 이전에 사측에 보다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협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것을 사측에 요구한 상태다.
[대의원대회 주요안건#3]
<구내 식당 단가 인상 건>
현재 목동 본사 식당을 기준으로 1식 단가는 4천원(사원부담 1500원+회사부담 2500원)이다. 아트텍 및 뉴스텍 사원의 경우 5천원(사원부담 1500원+회사부담 3500원)이 적용되고 있다. 본사 외 직원들의 단가가 더 높은 이유는 지난 2004년 ‘식당이용료를 받지 않을 경우 관계사 부당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외부 감사기관이 지적했기 때문이다.
1식 단가는 지난 2003년 이후 10년간 동결돼왔다. 아워홈(목동 본사+등촌동 공개홀)과 삼성에버랜드(일산제작센터) 등 식당 운영사업자들은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매년 식대 인상을 요구해왔다.
SBS본부 집행부는 최근 사측과의 논의를 통해 ‘식사 질의 획기적인 개선을 전제로 식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대의원들도 이같은 기본 원칙에는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식당 운영사업자들에게 보다 명확한 요구 사안을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식대 인상 이전에 ▲식사 및 반찬 종류의 확대 여부 ▲위생 문제 개선 ▲등촌, 일산 식당의 식사 질 문제 등에 대해 업체 측의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조 집행부는 이른 시일 내에 노조-본사 총무팀-식당 운영사업자 2곳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또 ERP 노조 게시판을 통해 구내식당 문제에 대한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구 분 1식 단가 회사 지원 운 영 업 체
SBS 4,000원 2,500 목 동 아워홈
등 촌 아워홈
일 산 삼성에버랜드
KBS 본관 4000원 없음 본 관 올푸드텔리비전
신관 3500원 신 관 L.S.C푸드
MBC 조석식 3000원 본 사 MBC직영
중식 4000원 일 산 신세계푸드
**KBS 신관식당 7월부터 4000원으로 인상 추진 중.
#<언론노조 파견 대의원>
SBS본부는 상급 단체인 언론노조에 13명의 대의원(비상임)을 파견하고 있다. 2012년 언론노조 파견 대의원은 아래와 같다. 이들은 내년 2월 실시될 신임 언론노조 위원장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예정이다.
-남상석(본부장), 김주연(부본부장), 한일상(부본부장), 황한성(부본부장), 김지은(본부 여성위원장), 이동협(본부 사무처장), 최호원(본부 공정방송실천위원장), 김광환(본부 능력급위원장), 진신우(본부 총무국장), 서정필(본부 정책기획국장), 정석문(본부 대외협력국장), 최길웅(본부 교육홍보국장), 안창준(본부 조직쟁의국장), 이호중(본부 후생복지국장), 주시평(본부 편집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