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차장 대우 이상으로 연봉제(기본급 차등)를 확대하자고 요구했던 사측이 노조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연봉제 논의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우선 신임금제도의 명칭을 ‘성과반영 임금제도’로 수정했다.
사측은 일단 △호봉 승급분 2%를 매년 보장해 저평가에 따른 임금 동결이나 삭감을 배제하고, △노사협상에 따른 기본급 인상률 범위 안에서 S-A-B-C 간 차등을 두며 △ 차등 방식과 폭을 노사 합의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사측은 “비용절감 차원의 접근이 아닌 만큼 내용에 있어 연봉제로서 매우 전향적인 제도”라며 “일을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는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측은 차등범위를 기본급 임금인상률 가운데 ‘일부’로 제한해 인사평가 S등급과 B등급의 기본급 차이를 연간 100만원 이내로 줄이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경영악화로 인해 기본급 인상률이 낮을 경우 그 격차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노측은 조목조목 우려 사항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①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고평가자와 조기 승진 자가 일부 나오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좋은 평가를 받는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② 기본급 차등이 ‘묻지마 YES맨’을 양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보도본부와 제작본부 등 공정방송 담당 부서에서 상급자의 눈치를 보는 조직문화는 큰 폐해를 남길 것이다. ③ 일을 많이, 또 잘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조치는 연봉제 이외에도 다양하다. ④ 연봉제는 기업 성패의 핵심요소가 아니다. 오히려 경영자의 미래비전과 리더십이 더욱 중요하다. ⑤ 기본급 차등이 매년 누적될 경우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팀 조직력, 부서간 협업 등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⑥ 신 인사평가시스템이 올해 시작된 만큼 시스템이 안정화되면서 조직원들의 신뢰를 얻은 뒤 연봉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사측은 “제안한 성과반영 임금제도의 경우 기본급 차등의 범위가 적은 만큼 협업을 해칠 정도는 아니며, 기본급 차등이 생기는 상황에서 인사평가자가 과거처럼 임의로 인사평가를 하기가 더욱 어려워져 공정평가를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노조 집행부는 위에 제기한 우려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는지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적절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다만, 연말까지 임금제도 개선 TF는 계속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작성일:2012-11-19 16:4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