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의 주요 이슈인 능력급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 사측이 능력급의 승진연한(승진 심사대상이 되는 기준시점)을 일부 앞당길 수 있다는 개선 의견을 내놓았다. 사측은 최근 실무 협상에서 “노측이 요구한 100% 경력 재산정은 어렵지만, 경력 재산정을 요구하는 목적이 호봉 직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늦은 승진연한에 있다면, 이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호봉 직의 경우 4갑 13호봉 이후 차장 대우 승진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특별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낮은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호봉 직은 입사 13-14년 이후부터 차장 대우 승진심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능력급 직은 인사평가에 따라 기본급 차등은 물론 승진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호봉 직보다 수년씩 승진이 늦어왔다. 특히 지난 2006-2009년 순차적으로 계약직에서 능력급으로 전환될 당시 과거 근무경력을 70%만 인정받은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측은 인사시스템 상에서 어떻게 승진연한을 앞당길지, 또 어느 정도 앞당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사측은 “승진연한을 당길 경우에도 조기 승진에 따른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노측은 “경력 재산정은 단순히 승진연한을 앞당기는 것뿐 아니라 과거 부적절했던 경력 산정 결과를 바로 잡는다는 의미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는 일단 경력 재산정의 가능성을 좀 더 살펴본 뒤 사측의 승진연한 조정안을 검토해보기로 했다.
이밖에 노측이 제시한 1) 경력 100% 재산정 2) 별도 승진 가이드라인 제시 3) 임금격차 해소 등 3대 요구사안 가운데 임금격차 해소 문제도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사측은 “호봉 직 대비 능력급의 평균 임금이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임금격차 해소 부분은 호봉 직을 포함해 전체 임금협상 틀 안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측은 “평균이 80%라도 호봉 직 대비 60%대에 머물고 있는 사원들도 적지 않다”며 “사측이 총액 문제로만 접근하지 말고, 상대임금의 비교 하한선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시점”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그동안 능력급 직은 노사 합의에 따라 매년 호봉 직 기본급 인상률+2%를 적용받아왔으며, 지난해의 경우 추가로 임금격차 해소분 2%를 인원수대로 나눠 정액 지급받았다.
작성일:2012-11-19 16: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