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노보 10호를 통해 지적한 업무상 발생한 회사 렌트차량의 수리비 지급문제에 대해 회사측이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사고로 30만원을 초과하고 2백만원을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수리비가 지급된다.
회사측은 업무수행 도중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를 렌트회사가 부담해야하는데도 렌트회사가 기사에게 부담세켜 운전기사들의 업무수행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2월 현재 회사렌트 차량은 87대로 수리비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탑승자의 사고보고서와 차량 수리 견적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작성일:2000-02-21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