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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능력급 승진연한 최대 2년 당겨 - 1직군 1년, 2직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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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본부
등록일
2012-12-28 14:21:08
조회수
1285
능력급 승진연한 최대 2년 당겨
1직군 1년, 2직군 2년

  올해 임금협상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가 능력급직 처우개선 문제였다. 이와 관련해 노사는 내년부터 능력급직의 승진연한을 최대 2년 앞당기기로 최종 합의했다. 능력급 직원이 차장대우 승진심사 대상에 오르는 시기를 현행보다 1직군은 1년, 2직군은 2년을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사측은 “2006-2009년 능력급 전환 당시 경력의 70%만 인정받았던 부분이 이번 합의로 80-90%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승진심사 대상에 올라간 뒤 실제 승진이 이뤄진 직원들의 경우 임금인상 효과도 생기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자신이 언제 승진연한에 이르는지는 개인적으로 인사팀에 문의해 본인의 비교호봉을 확인해야 한다. 개인별 비교호봉을 ERP에 공개 하자는 노측의 요구를 사측은 끝내 거부했다. 사실상 연봉제 상황인 능력급직들이 비교호봉 개념에 얽매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승진연한에 이른 것만으로 승진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호봉직도 개인 호봉을 ERP에서 확인할 수 없다. 노측은 일단 사측 인사팀에 “이번에 한해 변화된 비교호봉을 능력급직 개인 이메일로 전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일부 부족한 점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사측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능력급 직원들에게 임금격차 해소분(기본급 월 4만원)을 별도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해 노측은 합의에 동의했다. 노조는 앞으로 합의 이행 여부를 노조 내 능력급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확인해갈 예정이다.









작성일:2012-12-28 14: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