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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적치휴가? 강제휴가?

닉네임
SBS본부
등록일
2013-03-05 16:39:22
조회수
3179
적치휴가? 강제휴가?
“울며 겨자 먹기식…휴가 내고 근무하는 사례도 다수”
“강압권고 부서장 실명경고 예정”

사측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안식휴가제’ 및 ‘적치휴가 소진 권고제’에 대해 조합원들의 불만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일부 간부들이 부하직원들의 적치 휴가를 소진시키기 위해 과도한 권고를 하고 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지시 및 명령 수준의 강압적인 권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적치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년 근속연수에 따라 15-25일 사이 주어지는 유급연차휴가 가운데 개인적으로 쓰지 못하고 남은 휴가를 말한다. SBS는 노사 단체협상을 통해 2008년 이후 매년 12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한해 사측에서 휴가보상금을 지급해 소진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2008년 이후에는 적치휴가가 더 이상 쌓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2007년 이전에 발생한 적치휴가는 개인에 따라 수십 일씩 남은 상태이다. 일부 직원들의 경우 100일 이상 남은 경우도 적지 않다. 사측은 남은 적치휴가에 대해 퇴직 시 1일당 3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측은 보상금액을 줄이기 위해 2008년 이후 매년 안식휴가제 등으로 적치 휴가를 소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측은 현재 적치휴가가 30일 이상인 경우, 부장급 간부들(차장급 보직자 포함)은 의무적으로 1개월 이상 안식휴가를 가도록 하고 있다. 차장급 이하 직원들에게는 가급적 연차휴가보다 적치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HR팀은 “적절한 휴가는 휴식과 업무의 균형을 통한 업무 능률 제고를 위해서도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건강과 여가활용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안식휴가는 회사 업무상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에게 1개월 이상의 장기휴가를 보장하여 재충전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적치휴가 의무사용자뿐 아니라, 사용권고 및 자율사용 대상자에게도 ‘휴가 소진 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은 원하지 않는 시기에 원하지 않는 기간 동안 휴가를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비용절감 압박에 시달리는 자회사 직원들과, 승진을 앞둔 차장 및 차장대우 조합원들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식휴가나 휴가명령제에 따라 휴가를 내놓고 휴가기간 동안에도 출근해 근무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조는 일단 실태 파악을 통해 부당한 권고를 일삼고 있는 부서장들에 대해 실명으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고 향후 노사협의회를 통해 3사 사장들에게 엄중 경고를 할 계획이다.   또 필요하다면 단체협약 개정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휴가 운용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안식휴가 실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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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용 :
잔여 적치휴가 30일 이상 부장 이상 간부(차장급 보직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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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고 :
잔여 적치휴가 30일 이상인 차장급 이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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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사용 :
30일 이상의 장기 휴가를 희망하는 차장급 이하 직원 누구나
작성일:2013-03-05 16:3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