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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적치휴가까지 휴가명령?...사측 꼼수에 조합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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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본부
등록일
2013-07-05 11:34:19
조회수
1507
  <<적치휴가까지 휴가명령?...사측 꼼수에 조합원들 반발>>

SBS아트텍이 일부 퇴직 예정자들의 적치휴가에 대해 휴가명령제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측은 최근 노조에 “올해와 내년 중순에 걸쳐 퇴직할 예정인 사원 다섯 명에 대해 적치휴가를 소진하도록 휴가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휴가명령 대상으로 검토되는 퇴직예정자의 휴가 일수는 최저 12일부터 최고 60일이다.
SBS 단체협약에 따르면 회사는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휴가 명령제를 내릴 수 있다. 휴가명령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12일까지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휴가는 소멸된다. 하지만 단협이 개정된 2007년 이전에 개인별로 쌓여 있던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휴가명령제 대상이 된다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 오히려 단협 마지막 조항에 ‘퇴직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적치되는 연차휴가는 퇴직할 당시의 연차수당 기준으로 모두 지급 한다’고 별도로 못 박음으로써 사실상 과거 잔여적치휴가도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 회사 역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2007년 이전 적치휴가에 대해 휴가명령제를 적용하지 않아 왔다.
사측은 그동안 적치휴가 보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등 무리수를 둬 왔다. 올해 초에는 안식휴가 대상이 아닌 차장급 이하에게까지 강압적으로 적치휴가 사용을 권고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사원들에게 적절한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휴가 촉진 제도를 오로지 비용절감 차원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휴가명령제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퇴직예정자들이 장기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실상 퇴직일자만 앞당겨지는 셈이고, 과거 적치휴가를 수당으로 보상받았던 이전 퇴직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노조는 뚜렷한 근거 없이 강압적으로 이뤄지는 사측의 적치휴가 촉진 조치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부당한 권고나 명령이 내려질 경우 강력히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작성일:2013-07-05 11: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