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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리핑] ‘반쪽’ 상해보험, 조합원 불만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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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본부
등록일
2013-09-06 13:42:31
조회수
1299
‘반쪽’ 상해보험, 조합원 불만 속출

“아~~악”
갑작스런 PD의 비명소리에 집밖에서 오디오 녹취를 하며 대기중이던 카메라맨이 깜짝 놀랐다.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자들을 취재하던 <그것이 알고싶다>의 A 피디가 갑작스레 사례자들로부터 팔을 물리는 등 폭행을 당했던 것이다. 현장에서 빠져 나와 병원을 찾아가니, 폭행을 당한 한쪽 팔은 인대가 늘어나 전치 3주 판정을 받았고, 가해자에게 물린 다른 한쪽 팔은 감각이 돌아오지 않아 최장 6개월 통원치료를 받으며 예후를 관찰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뒤늦게 폭행 상황을 촬영하러 들어갔던 외주촬영감독은 카메라를 밀치며 달려드는 사례자들 때문에 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하는 전치 3주 판정을 받았지만, 방송을 코앞에 둔 A 피디 입장에선 한가하게 입원을 할 수도 없어서, 일단 깁스만 하고 짬짬이 병원을 드나들며 통원치료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보고를 받은 데스크 선배들은 아파도 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후배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입원은 못하더라도, 병원비는 회사에서 다 해결될 테니 걱정 말고 치료나 잘 받으라’고 말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얼마 후 ‘병원비는 걱정말라’는 말도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알아보니 회사가 가입한 직원 상해보험은 “입원 시에만” 보험처리가 될 뿐, ‘통원치료’의 경우는 전혀 해당이 안되었던 것이다. 당황한 선배들은 우여곡절 끝에 ‘산재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방송 후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산재신청’을 하라고 조언을 바꿀 수 밖에 없었다.  현재 A 피디는 휴가 중인데, 휴가를 마치고 산재신청을 알아 볼 참이라고 한다.
“일하다가 다쳤고 일하느라고 입원도 못했는데, 왜 이런 건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겁니까?”
현재 회사는 1년에 2억 5천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1) 본인의 경우 사망 시(1억) 암 진단(2천), 입원 시 연간 1천만 원까지 입원비를 지원하고
2)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는 입원 시에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입원비를 지원한다
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조합원들이 조합원 간담회 자리에서 우선, 부득불 통원치료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입원 시에만 지원을 하는 것이 너무 협소한 것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그리고 타사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 외에 부모님 병원비까지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SBS가 상대적으로 가장 보장내용이 적지 않냐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참고로 보험사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입원뿐 아니라 통원치료까지 보장내역에 포함시키려면 직원 1인당 5만원 정도를 추가 부담하면 되는데 1000명의 사업장이라고 하면 연 5천만원 정도만 추가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부모님 의료비의 경우 항목 설계를 하기 나름인데, 그 보다는 조금 많은 금액이 들 수 있다고 한다.
현재 MBC의 경우는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까지 부모 입원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고,  KBS의 경우는 보험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연간 150만원 한도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직원 수(본사기준) 879명인 SBS가 보험료로 내는 돈은 2억5천만원이고, 직원 수 1,650명인 MBC의 보험료는 11억 1천만원이다. 상해보험 지원은 조합원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회사복지 제도 중의 하나이다. 10억이 넘는다는 컨설팅도 좋고, 몇 억을 들였다는 실내 인테리어 개선도 좋은데,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투자로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의료비 지원 확대가 아닐까?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작성일:2013-09-06 13: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