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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기본급 2.5% 인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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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본부
등록일
2014-01-20 14:09:53
조회수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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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2.5% 인상 합의

특별격려금 50% 지급

2015년 임금피크 도입키로… 신입 임금조정 협의 3년간 중단



해를 넘겨 진행돼 온 2013년 임금협상이 진통 끝에 마무리됐다. 이웅모 SBS 사장과 남상석 전국언론노조 SBS본부장은 지난 17일 오전 임금인상안에 최종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지난해 9월 협의가 시작된 지 약 4개월 만의 일이다.
기본급 인상률은 호봉직 기준 2.5%로 결정됐다. 또 이와 별도로 전 사원에게 특별격려금 형식으로 기본급의 50%를 지급하기로 노사는 합의했다. 능력급직 직원의 기본급과 계약직 직원의 월봉은 예년처럼 호봉승급분 2%를 더해 총 4.5% 인상된다.  당초 기본급 7%대 인상을 주장했던 노측은 협상 과정에서 회사의 영업이익 규모를 고려해 지난해 인상률(3.8%)에 근접한 수치를 마지노선으로 주장했지만 사측은 2014년 경영상의 어려움과 타 동종업계 사업장과의 비교 등을 이유로 난색을 나타냈다. 다만 2013년 영업이익 규모가 성과급 지급 기준(영업이익 350억 이상)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준하는 수준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이번 협상에서는 능력급직(전환)사원의 경우 월정액 2만 원이 추가 인상됨으로써 2012년에 이어 능력급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일정 부분 이뤄졌다. 또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축소됐던 업무추진비를 일단 차장과 차장대우에 한해 각각 3만 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식대 인상, 장기근속연수비 인상, 회사 보험 대상 확대 같은 기타 복지 관련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임금협상에서 노사는 지난해 임금제도개선TF에서 논의하기 시작한 임금피크제도를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2016년 60세 정년 연장 적용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노사 양측이 합리적인 임금제도 설계에 대해 보다 성실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우선 임금피크의 시행시기에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임금 변동 방식과 적용 연령, 퇴직금 산정 문제 등 세부 사항에 노사가 별도의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도 설계 문제가 올 한해 노사 양측의 최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대신 신입사원의 임금조정 협의를 3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해마다 사측의 신입사원 연봉제 도입과 초봉 삭감 시도가 노사 갈등의 큰 불씨가 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로 인해 적어도 3년 동안은 우수한 신입사원을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사측은 또 ‘신입사원의 임금조정 협의를 3년간 유예 한다’는 문구의 의미가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일방적으로 신입 임금의 조정을 강행하지 않고 노사 협의 정신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입사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지난해 말 임금이 삭감됐던 자회사 신입사원들의 임금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곧 정식 채용을 앞둔 본사와 자회사 신입사원들도 연봉제나 임금삭감 등의 변화 없이 기존의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2013년 임금협상 결과>
-기본급 2.5% 인상(호봉직 기준), 능력급직 4.5% 인상 (호봉상승분 2%P 반영)
-특별격려금 기본급 50%
-능력급직(전환) 사원 월 2만원 추가 인상
-차장, 차장대우 업무추진비 3만원씩 인상
-임금피크제 2015년 1월 1일 실시
-신입사원 임금조정 협의 3년간 유예
작성일:2014-01-20 14: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