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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법정안엔 잠시동안 정적이 흘렀다.
2009년 언론법 개악에 맞서 총파업을 이끌었던 최상재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5년만에 결국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최 전위원장 등 8명의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에 대한 2011년
고등법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군집을
이룬 것이지 집시법상 집회를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국회 본관 앞 모임을
단순한 군집으로 볼 수 없다"며 판결하며 당시 언론노조 관계자들이 국회의사당에
청원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인 점에 대해서도 "국회 청원경찰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신문과 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언론법의 일방적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 마당에 이어
로텐더홀까지 진입했고, 몸싸움까지 벌이며 필사적으로 저지했지만 결국 막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결국 실형까지 받았다.
최상재 전 위원장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 "1,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대법원까지
언론계의 현실과 언론법 투쟁의 실체를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유죄를
확정했다"며 "법원은 형식 논리에 따라 언론법 투쟁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009년 언론법 투쟁은 좋은 언론을 만들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점을 언론인들이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