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에서 회사 대 직원의 부담률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가 ‘기간’이다. 부담률이야 줄이면 줄일수록 이익이지만, ‘기간’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회사의 설계대로라면 정년이 연장된 2년 동안에는 임금 총액 중 34%가 줄어드는
셈인데, 이것을 마지막 2년에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만55세부터 5년에 걸쳐 분산시킬 것이냐를 결정해야 한다.
2년 임금피크
현재 정년인 58세까지는 지금처럼 그대로 가고 마지막 2년에 몰아서 감액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회사가 제시한 직원 부담률 34%를 적용해 보면 첫해인 만58세에는 피크
임금 대비 34%, 마지막 해에는 40%가 줄어든다.
급격한 감액이다. 57세에 받던 연봉 중 69%, 63% 정도를 받는다면, 이전까지의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진다. 월급이 확 줄면, 근로 의욕도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물론 ‘운 좋게’ 55세부터 58세 사이에 경기가 무척 좋아서 월급이 많이 오른다면
퇴직금 기준액이 커져 전체 퇴직금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마지막 두 해는
평균임금이 크게 떨어져 그만큼 퇴직금 손실이 따른다. 희망퇴직제는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5년 임금피크
회사가 제안한 안으로 만55세부터 5년에 걸쳐 전년도 기본급을 일정 비율로 감액하는 방식이다. 임금인상이 반영되기 때문에 경영 상황에 따라 좀 더 줄어들 여지도 있다.
연 령 만54세 만55세 만56세 만57세 만58세 만59세
감액율 피크임금 5% 5% 5% 6% 6%
피크임금대비 95% 91% 87% 82% 78%
실지급율
서서히 줄기 때문에 적응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희망퇴직 병행 실시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희망퇴직으로 빠져 나간 자리를 신규 인력이 채우면서 조직의 활력이 높아질 수 있다. 물론 55세에 희망퇴직이 시작되면 고용 불안에 따른 위기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희망퇴직은 직원들이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데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기에, 뭐라 한마디로 잘라 말하기는 쉽지가 않다.
많은 조합원들이 55세에 임금피크가 시작되면 퇴직금에서 큰 손실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데, 퇴직금 변수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직원이라면, 매년 일정액이 적립되고
있으니 임금피크 기간에 따른 퇴직금 차이는 없다. 직원들 대부분이 속해 있는
확정급여형(DB)의 경우는 좀 복잡하다. 퇴직금 누진율이 적용되는 직원이라면,
55세든 58세든 피크 연령이 됐을 때 정산을 해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
DB형은 중간 정산을 하면 근속연수가 사라지지만, DC형은 근속연수가 그대로 유지돼 누진율의 혜택을 전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누진제 비대상인 직원들은 DB든 DC든 차이가 없다.
2년과 5년 어느 쪽이 모두에게 유리한 지, 그러면서도 SBS의 앞날에 도움이 될 지, 전체 조합원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작성일:2014-09-29 09: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