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제대로 답하는 것이 임금 피크제 협상의 난제를 풀어내는 시작점이다.
정부는 고령화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연장에 따라 정년 연령을 연장하여
고령자를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게 함으로써 연금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60세 정년을 의무화한 새 정년법을 마련했다.
그리고 기업에게 부담을 덜어 주기위해 임금체계 개편의무를 두었다.
그 임금체계 개편 중 하나로 ‘임금 피크제’ 도입을 위한 세부 사항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
임금 피크제는 늘어난 정년 2년 동안 임금의 일부와 고용안정을 교환하는 제도다.
기업은 임금의 일부를 노동자에게 부담시키고 정년까지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자는 임금의 일부를 포기하고 안정된 고용을 보장 받는다.
그러므로 임금 피크제는 이 목적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먼저 노동조합의 보호 밖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신입사원에게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률이 부과한 임금체계의 개편은 능력급제, 연봉제 등과 함께 임금 피크제가 있는데 임금 피크제 내에서 또 다른 임금체계를 두는 것은 과잉 개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임금 피크제는 희망 퇴직제를 동반하므로 임금 피크제 또는 희망퇴직 중
어느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는다.
이로 인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임금 피크제를 통해
정년 고용 안정 보장을 받는 것이라면 제도가 실행되는 기간 중에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받지 않아야 한다. 셋째, 임금 피크제는 연공급체계의 호봉제에서
연령과 노동 생산성의 부조화를 개편하여 양적 평가에 의한 임금 결정에서
질적 평가에 의한 임금 결정으로 전환하는 제도이므로 이미 질적 평가에 의한
경력사원의 임금체계인 연봉직제는 연공급제로 변경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사측은 SBS의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임금 피크제로 회사의 부담이 줄고 노동자의 고용이 안정을 보장하더라도 성장을
지속하지 못하면 제도 실행 효과는 곧바로 사라지며 정리해고와 같은 더 위험한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SBS의 영업방식으로 지속적 영업이익 확보는 누가보더라도 어렵다.
사용자의 미디어 콘텐츠 소비 행태에 맞는 새로운 사업전략이 있어야 한다.
홀딩스 자회사로 이전한 콘텐츠 판매권 등을 SBS가 부분 혹은 전체 회수하여
콘텐츠의 생산과 판매를 병행함으로써 생산물의 가격결정 요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임금의 일부와 정년 고용 안정을 교환하는 가치는 임금 피크제 도입을 위한
이들 전제가 충족되었을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청률에 의한 방송광고 판매가 주 수익원인 SBS 방송의 산업적 패러다임은
이미 끝났다.
지상파 방송사업의 본질은 변할 수 없지만 영업전략과 전술의 변화는 절박하다.
지상파 방송을 아직 사양산업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새로운 콘텐츠를 바탕으로 새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SBS라는 기업은 사양기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애써 마련한 임금 피크제의 효과는 그것으로 끝난다.
작성일:2014-10-23 10: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