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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편지]임금피크제, 단체협약 개정 협상을 마치며

닉네임
SBS본부
등록일
2014-11-28 09:42:03
조회수
998
조합원 동지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오늘 임금피크제와 단체협약 개정안에 회사와 합의하고 서명하였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임금 피크제는 어떤 결과를 얻어도
득이 되는 협상은 아니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임금 피크제를 사실상 구조조정으로 보고 제도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할 수 밖에 없는 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우리 노동조합의
역량만큼 이었습니다.
더도 덜도 없는 조합의 조직력, 힘, 노동에 대한 인식,
조합원의 참여와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임금피크제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임금감액 굴절 연령을 회사가 제안하는 55세에서 58세로 변경함으로써
생애 최고 비용 필요시기의 임금 안정을 확보하였습니다.
또 지난 수년간 회사가 요구한 전 사원 연봉제 등 임금체계의 변동 논의를
끝내고 임금체계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입사원에 대한 임금체계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제(11월 26일) 대의원 대회에서 아쉬움과 미진함에 대한 토로가 있었습니다.
특히 능력급직 조합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은 협상의 최종 책임자로서 달리 드릴 변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조합원과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지 못하여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질책이 많았습니다.
저의 부족한 능력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 피크제가 임금의 일부를 포기하고 고용의 안전을 취해야 하는 점,
회사가 신입사원들의 임금체계를 변화시키려는 일련의 일들을 막거나
완화시켜야 하는 점을 협상에서 많이 고려하여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좀 더 많은 이로움을 취하지 못한 아쉬움은 큽니다.
오늘 이 협상 결과가 잘된 것인지, 잘 못된 것인지 미래의 일이라 확신하지 못합니다.
일 천여 조합원의 미래 임금과 고용을 결정해야 했던 부담은
오래도록 무거울 것입니다.

단체협약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중점을 둔 것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불이익 처분 방지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사는 노동조합 전임자임을 이유로 전임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승진을
누락 시킨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조합 위원장 후보자를 찾는데 매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등 전임자 일도 꺼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의원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체협약을 개정함으로써 전임자임을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방지하여
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일을 조금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비록 임금 피크제 합의문과 단체협약 개정에 담지는 못했으나 대의원 대회에서
나온 논의와 조합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상을 통해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협상에 관심을 놓지 않고 성원해 주신 기대에 부족한 미약한 결과를
보여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습니다.
아직 임금협상이 남아 있습니다.
잘 공부하고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내 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언제라도 노동조합에 문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SBS 본부 위원장 채 수 현 드림.
작성일:2014-11-28 09: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