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현행 정년인 만58세 도달 월(생일이 있는 달)의 말일까지는 현행 임금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그 다음 달부터는 전년도(만57세) 기본급의 33%가 감액됩니다.
이를 임금총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30%입니다.
다시 말해 전년 임금 총액 대비 70%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해에는 의무 안식년이 적용되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만57세 기본급의 100%가 지급됩니다. 상여 및 제 수당은 없습니다.
임금총액으로 보면 평균 52%를 지급받고
만60세가 되는 생일 월 말일에 정년퇴직합니다.
안식년을 포함하여 임금피크가 시행되는 2년 동안 학자금, 복지포인트 등
기타 직원 복지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Q2. 전년도 (만57세) 기본급이라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만58세가 되기 직전 월을 뜻합니다.
즉, 만57세 마지막 월에 지급받은 기본급이 기준이 되며
그 다음 달부터 33%가 감액되는 것입니다.
Q3. 급여지급내역에 ‘기본급’이 따로 표기되지 않는 부장형 연봉제 혹은
능력급제 조합원들의 기본급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부장형 연봉제나 능력급제 직원은 급여지급내역에 ‘월봉’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부장형 연봉제는 상여 700%가 월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월봉에 12개월을 곱하고 이를 19(12개월+700%)로 나누면 됩니다.
(부장형 연봉제 기본급 = 월봉 * 12(월) / 19)
능력급제는 ‘월봉’에 상여 50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월봉에 12개월을 곱하고 이를 17(12개월+500%)로 나누면 됩니다.
(능력급제 기본급 = 월봉 * 12(월) / 17)
Q4. 의무안식년은 반드시 정년 직전 해에 가야 하는 건가요?
A) 직원 누구나 1년 안식년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되 그 시기를 직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안을 노사가 논의하였지만, 1년을 쉬고 난 후 다시 근로 동기를
부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하에 정년 직전 해(만59세)에 의무적으로
안식년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Q5. 희망퇴직제의 세부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만55세가 되면 원하는 직원은 희망퇴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희망퇴직금 지급 기준은 노사가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Q6.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확정급여형(DB) 퇴직 연금 대상 직원은 피크 연령인 만57세 마지막 월에
중간정산을 하여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임금피크가 적용되는 마지막 2년 동안은 감액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적립됩니다.
임금피크 시행으로 인해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인출은 불가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다섯 가지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조합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작성일:2014-11-28 09:4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