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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부터 여덟 차례에 걸친 실무협상에서 노사 양측은 5년 임금 피크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5년간 감액되는 비율을 줄이는데 집중해오다 조합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최종 합의에서 결국 2년 안에 합의로 이끌어낸 것이 가장 큰 성과다.
9차 협상에서 2년안을 제시한 이후 약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답보상태에 빠졌던
협상은 사측이 2년 임금 피크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다시 한번 새 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임금피크제가 기본적으로 임금이 깎이는 이른바 ‘마이너스 협상’이라는 점,
또 매년 혹은 격년제로 바꿀 수 없는 일회성 합의라는 점 때문에 끝내 능력급위원회
조합원들이 요구해 온 예외 기준이 최종적으로 적용되지 못한 점이 끝내 아쉬움으로 남았다. 조합은 남아있는 임금협상에서 임금피크제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기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이다.
한편, 조합은 약 7년 동안 정비되지 않았던 단체협약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협상을
진행하면서 단체협약에서도 의미있는 11가지 조항을 신설 혹은 개정할 수 있었다.
단체협약 내 기본 협약에서는 조합 전임자에 대한 불이익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항을 더 엄밀하게 적용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사측으로부터 인사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를 1심 재판부에서 즉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손보았다.
또 보충협약에서는 징계인사위원회에 앞서 스스로 변호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의
사전 통지 조항 등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