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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說]색깔론 공포에 용감하게 맞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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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본부
등록일
2014-12-30 10:21:47
조회수
777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의 직을 거둬들인다고 선고했다.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할 목적으로 활동을 하였으며 이는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며 정치권력의 정략적 결정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다양성과 소수자의 보호, 사상의 자유가 핵심이다.
표방하는 사상과 정책은 공정한 여론시장에서 시민의 선택에 따라 생존하고 소멸한다. 어느 한 권력이 자의로 생성, 소멸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 조차 상응하지 않는 논리로 헌법재판소는 소수정당을 해산시켰다. 결국 통진당 해산 결정은 피 흘려 이룬 소중한 민주적 가치가 더는 지켜질 수 없게
되었음을 확인시켰다.

  더 불안한 것은 앞으로 우리사회에 불어 닥칠 매카시즘 공포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다”고 극찬했다.
현 정권이 북한과 대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들어 소수의 사상적 자유는 제한하고 금지 하여도 된다는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를 ‘자유 민주주의’와 등치시켰다.
현 정권의 지향성과 다른 진영은 소멸의 대상으로 봤다.
헌재 결정이후 곧 수구보수단체가 통진당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반국가단체임을
들어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파시즘 이데올로기가
행동을 시작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파시스트들의 무기는 상대를 북한 추종세력 즉, 종북세력으로
낙인찍는 일이었다.
경험적으로 여기에 걸려들면 빠져나갈 수 없었던 것이 지난 역사다.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미국의 매카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발호 역사에서 배웠듯
적대적 사상에 대한 색깔론은 공포 그 자체다. 종북낙인 색깔론은 정치적 다원성,
소수에 대한 배려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회 구성원에게 생존을
위해 초록동색을 증명해야 하는 행동을 강요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종북 색깔론의 공포는 정치권에만 있지 않다. 오래전부터 노동운동, 노동조합,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빨갱이’, ‘사회 불순세력’으로 인식시켰다. 진보 정치세력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진보를 표방할 수밖에 없는 노동조합 활동도 색깔론 공포에
노출되어 있다.
색깔 공포에 시달리면 우리의 절대 다수는 색깔론 공포에서 생존하기 위해 수구보수의 만행에 동조하거나 방관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동조심리는 내면화된다. 심지어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 조차 과감하게 맞서지 못하고 북한과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에 관련된 것에 조건과
선을 긋고 나선다.

  그러나 종북 색깔론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건을 달고 선을 그을 게 아니라 두려움을 떨치고 용기 있게 공포에 맞서야 한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선택한
정당을 해산하여 공포를 조성하는 단초를 제공하였지만 여전히 헌법은 우리가 종북
색깔론 공포에 맞설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노동조합 활동 역시 노동 법률과 단체협약은 보호 근거다. 두렵지만 색깔론의 공포와 내면화된 반민주적 방관과
동조심리를 폐기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도 살고 노동자의 권리도 지킬 수 있다.
작성일:2014-12-30 10: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