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방송법에 의해
의무 설치하는 사장 직속의 조직으로 SBS의 방송 편성, 심의규정과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현재 SBS 시청자 위원회는 노사가 각각 추천한 학술단체, 과학기술단체, 변호사단체, 소비자보호단체, 시민단체, 언론단체, 여성단체 등에 소속된 10인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측 추천 단체가 6인, 노측 추천단체가 4인으로 노사 동수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또한 현재 시청자위원회는 위원들의 자동 임기연장(임기는 1년으로 2회 연임 가능)과 신임 시청자위원의 편성위원회에 의한 추천과 선임의 과정에 있어 규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 언론노조 SBS본부(위원장 채수현)는 시청자위원회의 불평등한
구성과 운영 실태에 관련해 다음달 중에 전체 편성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
작성일:2015-01-26 09: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