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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說]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스스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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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본부
등록일
2015-08-10 10:16:21
조회수
651
헌법 제21조는 언론자유 보장 조항이다. 그러나 헌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온전히 언론자유를 보장 받은 적은 없다.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면서 전진한다. 언론자유의 역사도 궁극에는 발전한다. 다만 역사 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 흘려 투쟁할 이들이 있을 때 가능하다.

SBS의 방송 자유와 독립이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내고자 하는 이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지난 5월부터 태영건설이 소유한 ‘인제스피디움’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모닝와이드’, ‘런닝맨’, ‘라디오 야외 공개방송’, ‘더 랠리스트’, ‘슈퍼 레이스’ 등이다.
지금까지 SBS가 이처럼 태영건설을 위해 시기 집중하여 한꺼번에 프로그램을 제작한 적은 없다. 윗선의 지시로 편성과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SBS를 지배하는 ‘SBS미디어홀딩스’와 홀딩스를 지배하는 태영건설의 대주주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SBS를 인제스피디움 사업에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 본다.

현재 시점에서 SBS는 방송 편성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다. 대주주의 우월적 자본 권력이 방송법이 보장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였다. 누구든 방송편성에 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방송언론은 정치권력과 상업자본에 휘둘리지 않도록 법률로 보호받고 있다. 그런데 대주주는 위법하였고 SBS는 감히 저항할 의지가 없다. 미디어 시장의 변화는 SBS를 경제적으로 어렵게 했고 고용은 불안해졌다.
수익사업 상대가 누구인지, 어떤 사업인지 굳이 가리고 따지고 싶어 하지 않게 되었다. 돈 앞에서 자유와 정의가 그저 공허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세월이 가고 세태가 변해도 지켜야 하는 것은 SBS가 방송언론사로서 시청자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세상을 감시하는 일이다. 그 길에 보도, 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없다면 권력의 종이 되고 주구가 된다. 감히 언론이라 말할 수 없다.

10년 전 윤세영 회장은 소유와 경영분리를 선언했고 노동조합은 14대 개혁과제를 쟁취했다. 지금도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엄중하고 소유와 경영분리 선언과 개혁과제가 유효함을 우리모두가 용기있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작성일:2015-08-10 10: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