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1주일은 7일로 하여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기준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한다.
***특별연장근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시점부터 특별연장근로(52+@)를 허용하되, 남용방지를 위하여 사유, 절차, 상한선(1주 8시간)을 설정한다. 그리고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부터 일몰을 전제로 4년간 허용한 후, 특별연장근로제도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한다.
연장근로시간의 단가를 어떻게 맞추느냐가 문제이긴 하지만,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한 현재의 근로 시간을 최대 60시간으로, 무려 8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작지만 대단히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 일례로 과거 주 5일 근무제가 일주일 근로 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였을 뿐인데도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난 바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착각은 하지 말자. 이 조항은 SBS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바로 다음 조항 때문이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현재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남아있는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상한선 수준 및 최소휴식시간 보장 등 장시간 근로 개선 방안은 2016년 5월말까지 업종별 실태 및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한다.
SBS는 공중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지상파 방송사이기 때문에 현재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따라서 법정 노동시간과 관련없이 일을 시킬 수 있다. 합의문에 따라 법이 개정되도 SBS는 특례업종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노사정 합의문이 '저녁이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한다고? SBS는 아직 '주 5일 근무제'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다. 저녁이 있는 삶은 꿈도 못꾼다.
일 못하면 해고 당할 수 있고,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을 노동조합이 막기도 어려우며, 호봉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급여는 연봉제로 바뀌고, 다른 직종의 노동자들은 저녁이 있는 삶을 사는데 우리는 주 6일 근무제나 다름없는 노동환경에서 근무하는 상황, 이번 노사정 합의문이 법제화되면 SBS 조합원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머지않은 미래의 현실이다.
작성일:2015-09-21 1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