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
- 노사정은 인력운영과정에서의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하여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 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제도개선 시까지의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노사정은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 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를 제외하고 노동자의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고용불안은 결국 사회적 불안을 촉발한다는 상식에 근거한다. 그런데 노사정 합의문은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문구를 통해 각 기업들이 특정 기준과 절차를 거치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준이라 한다면 결국 노동자 개인의 '성과'를 따질 것임에 분명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정도를 제시해 각 회사들이 적용할 수 있는 큰 틀의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문이 법제화되면 앞으로는 사용자가 '성과'가 좋지 않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998년 IMF 사태를 틈타 도입된 정리해고제만큼, 앞으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작성일:2015-09-21 10: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