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장 임면 동의 요구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도
"인사권에 일부 개입" 편성규약 초안 마련
노동조합은 새 방송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편성규약에 경영진의 인사권 일부를 제한 하는 규정을 두기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잠시 논의됐던 '본부장 중간평가제'와 같은 보도, 제작 책임자의 인사에 노동조합이 개입하는 문제가 본격 논의된다.
노조는 새로 제정될 편성규약에 "회사가 보도 및 제작 책임자(본부장, 국장)를 임면할 때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방송 제작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퐐보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편성규약이 실효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도, 제작 책임자가 내외부의 압력, 특히 인사권자로부터 일정 정도 자유로와야 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노조는 이와 함께 편성위원회가 프로그램 제작의 예산 역시 보도, 제작 책임자의 인사 못지 않게 프로그램의 자율성과 공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떄문이다. 또 편성 위워노히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반드시 노사 동수로 구성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노조는 지난 4일 공정방송실천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편성규약 초안을 만들었다. 개정된 방송법은 회사가 제작 실무진의 의견을 들어 편성규약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편성규약을 만들지 않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노조는 회사측에 '제작실무진'의 대표는 우리 회사의 여건상 노동조합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전하고, 편성규약을 만들기 위한 협상을 갖자고 통보했다.
그러나 회사는 "노조가 실무진 저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며 어떤 과정을 거쳐 편성규약을 만들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또 보도,제작 책임자의 인사권과 예산권 개입 요구, 그리고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KBS의 경우 박권상 사장이 직접 나서 노조와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사당한 협상 진척 속도를 보이고 있다. KBS는 다음달 초쯤 편성규약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BC역시 회사와 노동조합이 기존의 단체협약, 공방위 등과 편성규약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 진지하게 협상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양 사의 예를 들며 회사가 사측 편성규약안을 만들어 노조안과 비교, 검토하자고 요구했으나 회사측 실무진은 "아직 초안을 만들지 않았다"며 "노조가 안을 내면 (실무진의 의견을 듣는다는 차원에서) 참고해서 편성규약을 만들겠다"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작성일:2000-08-09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