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편성규약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정치세력 또는 자본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막기위한 대내외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
방송제작사가 사내외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편집, 편성에 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이고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채택하고 있는 편성규약이다.
방송제작자들은 편성규약을 통해서 *정치적 독립*상업적 이익으로부터의 독립 *조직내부로부터의 독립 *종사자의 사적 이익으로부터의 독립을 지켜나갈 수 있다. 이런 이유때문에 펴성규약은 언론의 편집,편성권을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제작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그 자율성을 존중할 것을 규정한다.
인반적으로 영미권에서는 언론사 사주의 업무지시나 인사권 일부를 제한하는 편집규약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역사적으로 언론사 사주가 편집책임자였던 경우가 많았고 또 언론자유의 문제로 정부와 싸우게 되는 경우 일차적으로 사주와 경영진이 많은 재산상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일례로 '뉴욕타임즈'는 1971년 국방성 기밀문서를 폭로하면서 미국 정부의 압력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경우에 대비해 경영진은 신문사 건물을 조금씩 매각하려고 하였다.
그 당시 부사장이었던 제임스 레스턴은 부장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이 연설을 했다. "지금부터 정부와 싸운다. 상당한 압력이 예상된다.자금난을 겪을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1층에 있는 윤전기를 2층으로 옮기고 사옥1층을 판다. 그래도 돈이 부족하면 윤전기를 3층으로 옮기고 2층도 판다. 그리고 최후에는 제일 윗층인 14층까지 윤전기를 옮기는 사태가 도래하더라도 뉴욕타임즈는 싸운다" 이 국방성 기밀 문서 보도로 뉴욕타임즈는 퓰리처상을 받았다. 이처럼 언론이 강제에 의해서 정치권력의 통치도구로 전락한 일이 없었다.
반면 독일어권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독일어권에서는 과거부터 언론이 정치권력의 강한 통제를 받아왔다. 게다가 나치 정권아래에서는 그 지배 하에 있는 나라의 언론은 모두 나치의 선전 도구로 전락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그러한 일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편성규약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편성규약은 언론사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편성, 보도, 제작 책임자와 직원의 임면, 편집 방향의 변경, 소유주나 소유상태의 변화 등에는 반드시 실무 제작진을 대표하는 편성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은 독일어권과 비슷하다. 유신체제와 5공,6공 등을 거치면서 정권의 압력에 눌려 여론을 조작하는 등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심각하게 훼손돼왔다.
특히 방송시장마저 독점 또는 과점체제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채널 선택권이 제한된채 불공정하거나 선정적인 방송을 그대로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개정된 방송법은 방송제작 종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킬 수 있도록 편성규약의 제정을 법으로 의무화했다.
따라서 편성규약제정은 방송 언론인의 자율성 확보와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미룰 수 없는 방송언론인의 명제인 것이다. 작성일:2000-08-09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