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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liping] 편성권의 노사 공유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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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본부
등록일
2000-08-09 01:00:00
조회수
1385
편성권의 노사 공유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편성규약은 방송제작자들이 자율적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렇다면 제작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편성권의 노사공유가 이뤄져야 한다.왜 그런가?
먼저 편성권의 노사공유는 개정된 방송법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방송법은 제 4조에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서 '방송사업자는 방송 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장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의했다. 편성에 대한 권한은 노측이나 사측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게 아니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편성의 정의(제 2조 3항 가호)에 대해서는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했다. 편성이 프로그램의 시간대를 정하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획, 취재, 제작, 편집, 송출등의 모든 과정을 규정하는 포괄적인 의미임을 분명히 명시한 것이다. 요약하면, '노사가 함께, 프로그램 제작에서 이뤄지는 모든 과정에서의 자율과 독립을 지켜라'는 뜻이다.
둘째로 방송제작자의 자율적인 규제만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방송시장의 특징은 정치적 외압, 그리고 극한적인 시청률 경쟁으로 인한 공공성의 훼손,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볼 수 있다. 이런 방송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방송제작자 스스로가 나서서 프로그램을 심의,조정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편성권을 노사가 공유할 때만이 균형적인 시각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킬 수 있다.
셋째로 방송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편성권을 노사가 공유하게 되면 방송제작 결과물에 대해서 간부뿐만 아니라 사원들까지 책임을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대한 사원들의 관심이 커져서 사원들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시청자의 신뢰성이 제고된다. 신뢰성의 제고는 프로그램의 질적 양적 향상을 가져오며 궁극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부에서 SBS는 민영방송이기 때문에 공여방송과 같이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성권을 노사가 공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SBS는 사원들의 경영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경영의 방향성을 갖고있다. 이미 우리사주제를 통해서 '소유에 참여'했고 성과배분제를 통해서 회사의 이익을 사원과 주주가 나누는 '분배참여'를 이뤘다.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 제작의 실무자인 사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경쟁력 강화를 이루는 핵심일 것이다.

이창재
공정방송실천위원회 간사
작성일:2000-08-09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