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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갈무리] (단협쟁점사항 보고) 본부장 임면동의제 포함한 편성규약 제정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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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본부
등록일
2000-10-05 01:00:00
조회수
1382
(단협쟁점사항 보고) 본부장 임면동의제 포함한 편성규약 제정이 핵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 협상이 다음주부터 시작된다.
노사는 지난해 단체협상을 벌였으나, 임금 부문만 먼저 타결한 뒤 몇가지 쟁점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올해로 협약 체결을 미루었다.
이 때문에 노조설립 2주년이 다돼가는 지금까지 SBS 노조는 단체협약도 없는 노조가 된 셈이다.
노조는 이에 앞서 지난달 말 회사측에 노조의 단체협약안을 제시했다.
회사는 따로 협약안을 제사하지 않고 지난해 협상 도중 보류된 안으로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실무접촉을 통해 노사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올해 단협의 주요 쟁점은 *조합원자격을 어느선까지 할 것인지 *노동조합 활동을 어느수준까지 보장할 것인지와 노조가 새 협약안에서 제시한 *퇴직위로금 *재해 부조금 등이다. 그러나 이들 쟁점 외에 보도, 제작 본부장의 임면동의제를 담고 있는 편성규약 문제도, 규약 제정이 안될 경우 단체협약에 담을 수 밖에 없는 사항이어서 올 단체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합원 자격 문제

노사는 부장 이상 간부사원과 인사, 노무 비서팀, 일용,촉탁직 등은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본 상태.
회사측은 경리팀과 전산팀, 기획팀까지 조합 가입을 제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회사측 논리는 이들의 경우 회사의 기밀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합 가입이 곤란하다는 것.
이에 대해 좋바은 회사가 투명 경영을 한다면 이들이 조합원이 돼서 안 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잇다. 두말 나위없이 조합가입 대상이라는 것이다.
조합은 또 경리, 전산, 기획팀이 노조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회사측 논리에는 "노조가 해사행위를 하는 조직"이라는 불온한 시각이 깔려있다는 점도 지적할 계획이다.

*조합활동 보장

노조는 조합의 핵심 간부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의 근무시간 중조합활동을 보장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에 좋바이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또 법에 보장된 조합원의 상급단체 취임 등을 단협 조항에 포함시켰으나 회사측은 법에 보장돼 있는 것을 굳이 단협에 또 넣을 이유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퇴직 위로금 등

노조는 조합원이 순직하거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할 경우 각각 퇴직금의 200%와 100%를 가산해 지급하는 퇴직 위로금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또 조합원이 재해를 당해 집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부서졌을 경우 회사가 일정액을 보조하는 재해부조금 제도도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규를 개정해 신입사원들의 퇴직금 누진제를 없앤 사례등을 감안해 신입사원들의 채용과 임금에 대해서도 회사가 멋대로 고칠 수 없도록 단체협약에 담을 계획이다.
또 회사 간부가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경우 법적인 처벌 외에 자체적인 징계를 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작성일:2000-10-05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