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를 연다니까 제일 먼저 조합원들이 보인 반응이다. 과거 노조가 없던 시절 노조 역할을 대신하던 '어용성이 강한' 노사협의회가 아니냐는 것이다. 대답은 "이 노사협의회는 그 노사협의회가 아닙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근참법, 옛 노사협의회법)에 따라 노사가 적어도 분기별로 한번씩은 머리를 맞대고 복지문제 등을 논의하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우리처럼 노조가 있는 회사보다는 노조가 없는 회사를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이다. 어지간한 사항은 노조 없이 노사협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법 조항이 잘 짜여져 있다. 회사의 수익 배분 문제, 노동자들의 임금 복지 문제, 노동자들의 임금 복지 문제, 작업 환경 문제 등등...노조가 있는 회사는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낫다.
노사협의회의 노측 대표는 노조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회의 구성이나 내용도 사실상 단체협상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조가 있는 회사는 사안에 따라 단체협상과 노사협의회 회의를 병행해서 운영하며, 주로 단협에서 다루기 애매한 사안들을 노사협의회에서 처리하게 된다. 작성일:2000-10-05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