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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liping] *사규, 모르면 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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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본부
등록일
2000-10-05 01:00:00
조회수
1316
*사규, 모르면 손해봅니다.
업무상 병가는 연월차 별개 적용

최근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한 적이 있는 보도국의 두 조합원이 병가 사용과 관련해 희비가 엇갈렸다.
홍지만 조합원의 경우 석 달 가까운 입원과 치료가 모두 병가로 처리돼 연월차 휴가가 고스란히 남은 반면 유원식 조합원은 아까운 연월차 휴가를 모두 사용한 뒤에야 '업무외 병가'를 얻을 수 있었다. 홍 조합원의 경우 취재원을 만난 뒤 귀가길에 피습을 당했기 때문에 '업무상 병가'로 인정됐지만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는 유 조합원은 "디스크를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외 병가'의 적용을 받았다.
업무외 병가의 경우 먼저 연월차 휴가를 소진한 다음 병가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이다. 유 조합원의 디스크는 지난해 4월 대전에서 근무할 당시 처음 발병했고 올해초 총선 때 정치부에 파견 근무하면서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에 통념상 업무상 질병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회사 인사팀은 "업무상 질병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한 뒤 결정한다"면서 "디스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유 조합원이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전혀 모른채 업무외 병가를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것. 노조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유 조합원의 업무외 병가를 업무상 병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회사측 실무진과 협의하고 있다. "복잡한 사규 하지만 모르면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노조에 반드시 알아봅시다."
작성일:2000-10-05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