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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사갈무리] 효과실 도제식 감독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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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본부
등록일
2000-11-16 01:00:00
조회수
1291
효과실 도제식 감독제도 폐지
연수기간, 보수 현실화등 개선안 마련
본질적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

데이터 정보팀은 지난 호 노보에서 지적한 효과실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음악감독 및 조수들과의 협의로 새로운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 개선안은 우선 노보의 지적처럼 '음악감독들이 조수들의 고용과 해고, 보수수준등을 전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각종 부작용이 유발되었고, 조수들의 연수기간이 3년으로 너무 길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해결방안으로 현재의 도제식 감독제도를 폐지하여 조수들을 어느 특정 감독 밑에 예속시키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조수들의 보수는 최저 6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현실화하기로 했으며 그 재원은 모든 프리랜서들의 월간 사례에서 각출하기로 했다. 노동력 착취수단이라고 바난받았던 조수들의 연수제도는 현실적 요건을 고려해 폐지하지 않는 대신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한편 주로 교양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하는 현재의 효과실 소속 음악감독들이 업무량에는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능 프로그램이나 타방송사에 비해 사례가 월등히 적은 점을 감안해 사례인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런데 이런 효과실의 개선방안에 대해 그 효율성을 의문시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문제를 일으킨 다사자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시스템만의 변화가 본질적인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프리랜서들인 음악감독들에게 후배들을 위한 보수를 각출할 논거가 약하다. 따라서 전속 탤런트의 예를 준용해 회사가 일정기간 음악감독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효과실의 감독 부서인 데이터 정보팀에서는 일정한 관리를 통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본사가 교통비를 지급하라는 주장은 새로운 예산이 소요될뿐아니라 고용관계가 발생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성일:2000-11-16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