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직 사원들의 EFG평가제도가 일부 개선됐다.
회사는 호봉직 사원들의 경우 EFG 평가의 1차적인 CP가 평가 결과에 대해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 반면 연봉직 사원들의 경우 통보 절차만 두도록 한 지금의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노조의 지적에 따라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봉직 사원의 EFG평가 점수를 매길 때도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본인이 평가 점수에 동의하지 못할 때는 해당 팀장 등에 항의하고 점수를 수정하는 불복절차를 만들겠다고 회사는 밝혔다. 특히 연봉직 사원이 소속된 팀장이나 CP가운데 상당수는 그동안 회사의 평가지침을 무시한채 당사자에게 EFG평가 결과조차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평가 점수를 통보받지 못한 연봉직 사원들은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 새로 책정된 연봉 액수를 보고 나서야 자신의 평가 결과를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았다. 또 EFG평가 뿐 아니라 연봉 책정 과정에도 연봉직 사원이 항의-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는데도 상당수 조합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이에 따라 사내 전산망의 노조 게시판을 통해 EFG평가와 연봉 책정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작성일:2000-12-01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