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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갈무리] 노사관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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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본부
등록일
2000-12-01 01:00:00
조회수
1175
노사관계가 달라진다.


마침내 SBS의 첫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단체협약은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과 같은 사규보다 우선하는 노사 관계에서는 헌법이나 기본 헌장과 같은 것이다. 통상 노동관계법은 포괄적인 내용의 규정만 둘 뿐 개별 사업장의 세세한 사정을 감안한 노사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단체협약을 통해 규정되는 셈이다. 노조의 입장에서 볼 때 단협이 없는것과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예컨데 회사에서 어느 조합원을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원하지 않는 다른 부서로 발령 냈다고 가정해보자. 단협이 없을 경우 회사의 이런 인사조치가 부당한지를 법정에서 다룰 수 밖에 없다. 소송에 걸리는 기간이 좀 긴가! 법정에서 잘 훈련된 회사측 변호사와 다투는 동안 몸과 마음은 지치고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나 단협에서 관련 조항을 명시할 경우 법정에 가지 않고도 회사의 조치는 부당노동행위임이 분명해진다. 한마디로 노동자로서 내가 얼마나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단협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밖에 중간평가제나 휴가명령제 등 회사의 실정을 고려한 전략적 정책 추진이 단협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다음은 이번에 체결된 단협의 세부내용.

유일 교섭단체
단협의 제 1조는 노동조합이 회사의 교섭,협약 체결권을 가진 유일 단체임을 적시하고 잇다. 당연한이야기이지만 노조가 조합원 뿐 아니라 전 사원을 대표하는 유일한 조직이라는 뜻이다.'전 사원'의 범위에는 임원을 제외한 간부사원도 모두 포함된다.

상향평가제
노사는 최대한 빨리 EFG제도개선 연구팀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쯤까지 개선안을 만든 뒤 시험기간을 거쳐 곧바로 실시할 계획이다. 상향평가제에 대해서는 상당수 간부들도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언론사의 상명하복 전통'을 내세우며 마지막까지 강력히 반대했다.

휴가명령제
내년부터 실시된다. 올해 못 쓴 휴가는 내년으로 적치된다.

조합 가입 범위
이번 단협 체결로 전산팀과 기획예산팀 사원들의 조합 가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전신팀 조합원들은 방송시설의 유지에 핵심적인 직무를 맡은 점을 감안해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할 때도 최소한의 인원은 근무를 해야 하는 '기본 근무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노조는 두 팀 사원 뿐 아니라 아직 상당수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광고, 데이터정보, 총무팀 등 행정 쪽 사원들이 단협 체결을 계기로 대거 노조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활동
근무시간이라 하더라도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조합활동이 보장된다. 조합 총회나 대의원회에 참석하는 행위도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으로 인정된다.

인사
회사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인사에 차별을 둘 수 없다. 또 직종을 변경하거나 파견 근무를 시킬 때는 반드시 해당 조합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특채나 외부 인사를 영입할 때는 채용기준을 사전에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조합 간부를 징계할 때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해야 한다. 징계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정도 명시했다.

기타
당초 이번 단협에서는 남녀고용 평등에 관한 강력한 몇가지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산전산후 휴가 확대등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는 바람에 법 개정 이후로 연기했다. 기타 장기근속휴가 드의 내용은 단협 발췌안으로 대체한다.
작성일:2000-12-01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