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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갈무리] 편성규약, 법 정신에 따라 노사합의로 재정해야

닉네임
SBS본부
등록일
2001-04-12 01:00:00
조회수
1259
편성규약, 법 정신에 따라 노사합의로 재정해야


노조는 지난 3일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방송계의 모범이 될 만한 편성규약을 노사합의로 서둘러 제정하자고 공식 제기했다.
편성규약은 통합 방송법 제 4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방송사가 제작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 제정하도록 돼 있다. 노조는 법 정신에 따라 제작 실무자들을 망라한 노조가 회사와 함께 노사 동수로 편성규약 제정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미 지난 연말 제작 실무자들의 직능단체인 PD협회, 기자협회 지회로부터 편성규약 재정에 관한 대표성을 위임받아 노조안을 회사에 제출했다.
그러나 사측은 편성이 방송사의 경영행위 그 자체로 예산과 조직, 급여 같은 모든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즉답을 회피했다.
편성규약 문제는 올해 방송계의 주요 현안으로 KBS는 올해 초 사측이 일방적으로 편성규약을 발표해 노조와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그러나 MBC 김중배 신임 사장의 경우 소극적인 SBS, 퇴행적인 KBS 사측과는 다르게 '지난 연말 사측이 마련한 규약안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인정해 이 안을 폐기하겠다'고 MBC노보 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MBC 노사는 지난 4일 조속한 시일 안에 편성규약 제정을 위한 실무혐의를 갖기로 합의해 방송계 안팎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작성일:2001-04-12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