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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갈무리] (勞說) 편성규약 일방 제정 기도, 노사화합 파괴 도발

닉네임
SBS본부
등록일
2001-05-22 01:00:00
조회수
1266
(勞說) 편성규약 일방 제정 기도, 노사화합 파괴 도발


편성규약 문제에 대해 회사가 노조를 제치고 일방적으로 규약을 제정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노조는 이 난을 빌어 회사의 이런 움직임은 방송 자율성에 고나한 책임을 방송 종사자들과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포기하고 노사 신뢰와 화합을 깨버리겠다는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할 것임을 선언한다.
편성규약이란 방송사가 종사자들과 더불어 방송의 자율성을 지켜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 프로그램으로써 시청자 대중에게 봉사하겠다고 약속하는 대장전이다. 지난 99년 통합 방송법을 제정하면서 어렵사리 편성규약 제정을 규정한 법 정신은 무엇인가. 차근차근 법규정을 살펴보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방송법 제 4조 4항)' - 방송이 이 땅에서 전파를 발사하기 시작한 이래 권력과 금력, 각종 이해집단이 얼마나 방송에 압력을 가했으면, 편파 왜곡 선정으로 방송의 자율성이 얼마나 만신창이로 침해당했으면, 이런 법규정까지 강제하기에 이르렀겠는가? 우리는 SBS도 창사 이후 10년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간섭과 압력, 어처구나 없는 음해와 주먹질로 상처를 받았는지 잘 알고 있다. 방송사에 가해지는 외압은 방송인의 자율을 저해하고 그 결과 시청자 대중은 질 높은 방송프로그램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전파의 주인인 국민은 왜곡된 방송 취재 제작 환경 속에서 여론 조작, 우민화의 대상이 되고 만다. 비양심적인 외압세력들은 방송의 고위 책임자를 통제하거나 회유함으로써 컴컴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편성규약을 제정하라는 것이요, 방송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취재 제작 종사자들과 공유하라는 뜻이다. 취재 제작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라는 법조문을 설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좋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닐진대, 이들의 의견을 적극 규약에 반영하고, 이들의 대변자요 합법적인 대표 기구인 노동조합이 이렇게 중요한 편성규약 제정 과정에서 논의 상대가 되지 못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모범적인 편성규약을 제정하기 위해 노사 합동으로 실무협의팀을 구성하자고 노조는 공식, 비공식으로 여러 차례 회사에 제안했지만 그때마다 송도균 사장은 주저하는 모습으로 편성행위는 방송사의 경우 인적, 물적 자원 배분을 비롯해 경영권 행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니라고 되풀이햇다. 노조는 편성규약과 경영, 편성권은 별개이며 회사의 고유 권한에 간섭할 의지가 없음을 밝힌다. 편성규약은 회사가 시청자 대중께 봉사하는 방송의 본분을 다하도록 노조가 회사를 지지하고, 안팎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회사가 자유로와 질 수 있도록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한 노사합동의 자율 독립 선언이다. 노조는 회사에 대해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모범적인 편성규약을 제정하자고 이 자리에서 거듭 촉구한다.
작성일:2001-05-22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