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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liping] 특종상 주고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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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본부
등록일
2001-05-22 01:00:00
조회수
1354
특종상 주고 징계


특종상을 받은 기자가 그 보도 때무에 2년이 지난 뒤 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9년 1월 초 이화여대 음대교수가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피아노 레슨을 하고 있는 현장이 8시 뉴스를 통해 보도됐다. 취재기자는 '사내 특종상'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의 음대교수가 명예훼손이라며 SBS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나왔다. "교습소도 개인의 생활공간인데 본인의 허락없이 촬영을 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취지였다. 회사가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되자 취재기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됐고 특종상을 받은지 2년만에 '주의환기'라는 징계를 받았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징계기간도 징계 결정일로부터 1주일밖에 되지 않아 재심청구도 하지 못했다. 회사는 송사에 휘말리지 않게 하라는 차원에서 경징계를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올 정도로 보도 내용에 문제가 없었는데도 징계해, 기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릴 정도로 법원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주의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사위원회는 법원의 말만 듣는다","징계여부는 법원이 결정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열심히 뛰면 손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구청 공무원들도 자신들의 비리를 취재한 프로그램이 보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신청'까지 낼 정도로 이제는 소송이 보편화 됐다. 단독보도일 경우는 소송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크다. 그런데도 취재, 보도한 당사자의 책임만 강조하고 있어 고발성 단독보도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작성일:2001-05-22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