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실시하는 연월차 휴가명령제가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부서별로 본부장 책임하에 의무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휴가명령제는 휴가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나. 상반기가 끝나는 시점에서도 휴가사용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다. 한 예로, 제작본부 내에서 지난 해 입사한 신입사원을 제외하면 잔여일수가 20일 이하인 사원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50일이 넘는 경우도 12명에 이른다.
미사용휴가가 6일 이상인 팀장과 사원이 10% 이상이면 본부장은 책임을 지게 되며, 개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6일이상 남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될 수 있다.
이대로라면 미사용일수가 많은 대부분의 사원들이 원칙대로 하반기에 나머지 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 일선 제작부서는 상당수 제작을 포기해야 할 실정이다. 행정부서는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라는 구실아래 휴가 미사용일자가 지나치게 많이 남는 현상을 방치할 경우 휴가명령제 도입의 본래 취지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 일과 휴식이 조화를 통해 창의와 활기, 생산성을 높이는 과제 , 모두 적극 나서서 실천해야 한다. 작성일:2001-06-27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