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휴가명령제 喜悲 "가,가란말야!"
"우리 그냥 휴가가게 해주세요, 네~"
try to relax
사랑은 언제나 모자란다.
10%부족할때
1년 365일 중에서 일요일과 공휴일 68일과 토요 격주휴무까지 빼면, 연평균 휴가를 약 27일로 가정할 때,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휴가를 가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적어도 10명에 1명, 즉 10%의 인원이 더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두 가지가 나온다. 나머지 팀원들이 10%씩 일을 더 하든가, 아니면 인원을 10% 더 늘리든가.
업무 분담이 잘 되어 연월차 휴가명령제가 잘 실행되고 있는 한 부서, 빠듯한 인원에 과중한 업무이긴 하지만 휴가를 가자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예전처럼 휴가를 간다고 했을 때 싸늘한 눈치를 주는 분위기도 없어졌다. 대부분의 팀원들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휴가를 가고 있는 중이다. 휴가명령제 실시 전과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반면, 업무 분담을 할 수가 없는 대부분의 팀 혹은 현업 부서, 여름 한 철 팀원들을 휴가 보내는 것도 빠듯한데, 일년 내내 여름 휴가철 처럼 비상체제로 끌고 간다는 건 무리인 곳이 대부분이다. 한 사람이 하나씩 프로그램을 맡고 잇는 라디오나, 각자 출입처가 정해져 있는 취재부문 역시 마찬가지다. 연중 10개 프로그램 중 하나는 품앗이로 제작되거나, 10개 출입처 중 한 군데는 다른 출입처 기자가 겸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의 품질과 경쟁력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에는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휴가명령평가제가 일단은 휴가는 가야된다는 분위기 조성에는 분명 일익을 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개선된 분위기와 개선되지 않은 현실 사이의 괴리감은 더 커진 것도 사실이다. 휴가명령제라는 제도는 도입했지만, 여전히 근무환경이나 제작환경은 별로 변한 게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히려 휴가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이 제도로 말미암아, 자칫하면 연말에 징계나 문책자를 대거 양산될 수도 잇게 되었다. 노사 합의를 통해 도입한 선의의 제도인데, 상반기가 다 지난 시점에서 회사에선 그 실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인원 충원은 기본이고, 그것만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일 선 부서들의 사정에 맞게 휴가 시행제도를 보완해야만 한다.
상기하자!
- 연말까지 미사용 연월차 휴가가 6일 이상일 경우 해당 사원과 팀장(CP)이 경위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본부장의 휴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회사는 팀장(CP)과 사원을 인사위워노히에 회부하여 징계해야 한다.
- 연말까지 미사용 연월차 휴가가 6일 이상인 팀장(CP)과 사원들이 소속원이 10%를 넘을 경우 사자응ㄴ 해당 본부장에게 책임을 묻는다. (SBS 단체협약 제 23조 2,3항) 작성일:2001-06-27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