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제정된 통합방송법에 따라 방송 사업자들이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편성규약이 방송계 전반으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MBC가 9월 10일 방송계에서 처음으로 노사합의에 따른 편성규약을 만들어 공표했다.
MBC 편성규약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방송 현업 제작진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성보도제작자위원회(편성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규정이다.
위원은 10명으로 보도와 편성-제작 부문에서 4명씩 국실별 총회를 통해 선출하고 노조의 보도, 편제 부문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이들이 편성, 편집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MBC는 당초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추진했으나 회사측이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노조는 이에 대해 노사 동수의 기존 공방협과 함께 운영할 경우 공정방송 감시활동이 더욱 강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BC에서는 지난 해 12월 편성규약 협상을 놓고 파행을 겪으면서 경영진들이 물러났고 언론개혁운동을 이끌던 김중배씨가 사장으로 취임해 편성규약 제정 원칙에 합의한 이후 6개월 동안 전문가 자문과 실무협의를 통해 편성규약을 다듬어 냈다. 한편 MBC를 제외한 대다수 방송사들이 편성규약 제정에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19일 iTV와 TJB를 비롯해 지역민방 5사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1차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SBS 사측은 언개련의 질의에 '편성규약제정을 협의중'이라고 답해 일단 검찰고발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작성일:2001-09-27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