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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갈무리] 충성파 간부, 노조가입 방해

닉네임
SBS본부
등록일
1999-06-25 01:00:00
조회수
2119
충성파 간부, 노조가입 방해
행정팀 사우들 탈퇴 압력 피부로 느껴
분명한 범법행위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벌금

지난 3월 관리본부의 한 조합원이 노조사무실을 찾아왔다. 이유는 노조를 탈퇴하고 싶다는 것이다.
부서의 분위기가 아직 가입하기에는 이르다고 했다. 책상에 놓인 가입원서에 아무 고민없이 서명을 하고 난 후 문제는 시작됐다. 결재를 하러갔을 때 담당 부장은 "입장이 난처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감에 할 수 없이 아쉽지만 탈퇴를 결정했다.
모 부서의 한 조합원도 마찬가지로 가입 후 심리적 압박감과 침체된 부서 내 분위기 때문에 탈퇴의사를 밝혀왔다. 담당부장이 드러내 놓고 얘기를 한다거나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는 탈퇴 압력을 피부로 느꼈다고 했다.
더 심한 경우도 있다. 관리본부의 또 다른 부서에서는 가입원서를 작성했던 한 사원이 부장 앞에 불려가 심한 질책과 함께 가입원서가 찢기는 수모를 당했다고 한다. 그 결과 그 부서에는 노조원이 한 사람도 없다.
관리부서 행정팀 사원들은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부서 내 분위기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처지라고 한다.
지난달 노동조합 쟁의기금 모금에 남모르게 참여했던 행정팀의 사원들이 이 점을 말해주고 있다.
한때 "우리 부서원이 노조에 가입하면 부장이 문책받는다"는 말이 떠돌기도 했다. 사원들은 경영진의 압력의사가 반영된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입을 모은다.
이 점은 분명 부당노동행위에 속한다. 노동조합법 민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에서는 노조가입자에 대한 정신적인 불이익 대우를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 90조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통제나 정신적인 압력 행사는 열심히 일하는 회사 풍토에 찬물을 뿌리는 행위다.
이에 노동조합은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 할 것이다. 또한 사원들에게 유언, 무언의 교묘한 방법으로 압력을 가해오는 간부들과 임원들에 대해서는 실명을 직접 노조게시판에 공개해 부당 노동 범법행위 문제를 공론화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작성일:1999-06-25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