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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갈무리] 편성규약제정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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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본부
등록일
2002-05-23 01:00:00
조회수
1090
편성규약 제정 진통
사측 “공방협에서 정하자”
노측 “편성위원회에 징계권 보장”

회사측이 방송법상 규정된 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의 재수사를 받게 됐지만, 편성규약 제정을 위한 노조와의 협상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회사측은 지난 4월 편성팀 실무자가 편성규약 미제정 문제로 서울고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직후, 지난해 안을 일부 수정한 편성규약안을 만들어 노조측에 제시했다. 그러나 회사측 안은 지난해 안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추상적이고 원칙론적인 규범만 담고 있을 뿐,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제작종사자와 제작책임자는 제작종사자의 자율성 및 독립성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경우 공정방송협의회를 통해 이의 해결을 요청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에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을 뿐이다.
이에 비해 노조는 편성위원회의 설치와, 편성규약의 목적을 침해한 자에 대한 징계나 전보 요구 같은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내외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고 취재 및 제작종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판단에서다. 노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의 노조안을 일부 수정해 지난 7일 회사측에 전달했다. 노조안은 “제작책임자와 제작종사자(즉,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에서 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나 전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에 덧붙여, “편성위원 과반수 찬성일 경우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노조는 회사측의 주장대로 편성규약에는 대외용으로 선언적인 조항을 담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의 공방협에서 다루자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자세이다. 그렇지만, 회사측이 급한대로 검찰 수사 등 외부의 압력을 모면하고자, ‘편성규약만 먼저 제정하고, 공방협 규정은 나중에 협의하자’는 식으로 임할 경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의 편성규약안에서 요구하는 취지가 공방협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공방협 규정 개정에 대한 협상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노조의 입장이 비공식적으로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의 태도는 아리송하다. 편성본부장등 책임자들은 뒤로 빠진 채, 차장급 편성 실무자를 노조에 보내 협의하도록 지시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나오고 있어, 검찰의 재수사에서 SBS가 또한번 망신살이 뻗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작성일:2002-05-23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