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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갈무리] '이익4분법' 회사주장 정당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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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본부
등록일
1999-07-10 01:00:00
조회수
1511
'이익4분법' 회사주장 정당성 없다.
회사측, 임금협상안 성과배급제를 기조
노조, 하한선 500% 반대 3분법 타당

노동조합과 회사 측은 지난 5일부터 1박 2일동안 김포 약암호텔에서 올해 1차 임금 협상을 가졌으나, 현격한 입장차이만을 확인했다.
회사가 제시한 새 임금 제도는 이른바 '성과배급제'를 기조로 한 것으로,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회사 이익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돈은 기본급과 상여금 500%이며, 나머지 성과급은 회사 이익 규모에 따라 지급한다.
회사의 이익은 '이익4분법'에 따라 4등분하되, 절반을 회사가 갖고, 1/4씩을 주주와 사원이 나눠갖는다. 즉, 상여금의 하한선은 500%가 되며, 상한선은 회사 이익 규모에 따라 무제한이 된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올해의 경우를 예상해보면, 회사의 예상 흑자가 600억원 정도이므로, 사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성과급은 1/4인 150억정도이다.
현재 전 사원들에게 100%의 상여급을 지급하는데 드는 돈이 20억원정도이므로 150억원은 750%의 상여금을 의미하며, 사원들은 모두 1250%의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그러나 회사측의 방안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회사가 주장하는 이익 4분법이 아무런 논리적 정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회사가 제시하는 상여금 하한선인 500%는 IMF이전 통상임금 수준인 1200%는 물론, 사규로 정해진 정기 항여금 70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회사의 논리는 이익이 줄면 성과급도 줄이겠다는 것인데, 창사 이래 최대의 흑자가 예상되는 올해의 성과급 기준을 통상 임금 수준에 묶어버렸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사원들은 IMF이전 200억원 정도의 흑자를 내던 시기에도 1200%의 상여금을 받아왔는데, 회사의 논리대로라면 올해 3배에 해당하는 흑자를 내고도 고작 50%밖에는 더 받을 수 없게 된다.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오히려 임금이 대폭 삭감된 것이나 다름 없다.
내년에 흑자 규모가 예년 수준인 200억 규모로 감소되면, 상여금은 750%정도로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회사 이익에 따라 상여금을 성과 배분한다는 대원칙에는 찬성하나 상여금의 하한선인 500%를 대폭 올리는 것은 물론, 600억원의 엄청난 이익이 나야 1250%의 상여금이 나오는 황당한 계산법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작성일:1999-07-10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