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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liping] '99 단체협약 합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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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본부
등록일
1999-07-10 01:00:00
조회수
1572
'99 단체협약 합의 내용


전문

SBS(이하 SBS는'회사'라 한다)와 SBS노동조합(이하 SBS노동조합은 '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올바른 노사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기하고 회사의 경영권을 존중하며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총 칙

제 1조 (유일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회사와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유일한 단체임을 인정한다.
제 2조 (협약 우선)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 등에 우선한다.
제 3조 (조합원 자격제한)
SBS에 근무하는 근로자 가운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부장대우 이상 간부사원
2.인사, 노무업무 담당자
3,비서
4,운전기사
5,자금,출납,전산업무 담당자
6,감사업무 담당자
7,경비(청원경찰포함), 비상계획, 예비군업무 담당자
8,기획, 예산, 법규, 송무업무 담당자
9, 일용, 촉탁직
10,전속단체
11,기타 회사와 조합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자
제 4조 (규정의 제정 및 개폐)
회사는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규정을 제정, 개폐할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재검토)
제 5조 (통지의무)
조합과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회사가 통지할 사항
1)정관의 변경과 취업규칙, 규정, 내규의 개.패 등의 결과
2)회사 임원의 임면과 보직변경 등의 결과
3)직원의 채용계획과 결과 및 인사이동 사항
4)직원의 상벌 관련 결과
5)기타 노조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노조가 합의한 사항
2.조합원이 통지할 사항
1)상급단체 등 조합의 유관단체 가입 및 탈퇴사항
2)규약의 제정 및 변경사항
3)조합 임원, 전임자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
4)조합원 제명 등 조합원의 변동 사항
5)조합의 직원 채용계획과 결과
6)기타 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

제 2장 조합활동

제 6조 (조합활동보장)
회사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할 수 없다.
제 7조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조합의 집회, 행사 기타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로 개최하는 각종 회의
2.조합의 정기총회, 대의원회
3.신입사원 입문 교육시 배정된 교육시간
4.전 각호 이외에는 조합이 신청하여 회사가 인정한 경우
제 8조 (조합전임자) : 재검토
제 9조 (상급단체 취임)
조합은 조합원을 상급단체의 전임자로 취임시키지 않는다.
제 10조 (조합비 일괄 공제)
회사는 조합으로부터 조합비 공제의뢰가 있을 경우 조합원의 매월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조합에 인도할 수 있다. 단, 조합은 공제대상 조합원 명단을 급여 지급 10일 전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조 (사내홍보활동)
1.회사는 조합명의로 공식발행하는 유인물, 인쇄물의 게시, 배포등 사내 홍보활동을 보장하되 회사 총무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조합명의 가 아닌 대자보 형태의 부착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2.회사는 회사게시판의 일부를 조합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단, 회사가 허용한 장소 이외에 조합 홍보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제 12조 (시설편의제공)
1.회사는 조합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합전용 사무실 공간과 집기비품을 상호 협의해서 제공할 수 있다.
2.회사는 적법한 조합활동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의 제공에 협조한다.
제 13조 (자료제공)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때는 경영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단, 회사가 보안을 요구할 때는 조합은 이를 지켜야 한다.

제 3장 사회적 책무

제 14조 (편성권 독립)
1.회사와 조합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문화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정방송 실현에 최선을 다한다.
2.회사와 조합은 공정방송을 저해하는 내외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을 지킨다.
제 15조 (협의회의 설치)
1.회사와 조합은 공정방송의 실천을 위하여 공정방송실천협의회를 둔다.
2.공정방송실천협의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가 합의하여 제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4장 임금 및 퇴직금

-임금협약시 별도 협상

제 5장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

-임금협약시 별도 협상

제 6장 인 사

제 28조 (인사원칙)
1.조합은 인사를 행할 권리가 회사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한다.
2,회사는 조합원의 인사에 공정성을 기하며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 29조 (이의제기)
조합은 조합원의 인사사항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에 해명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자료 열람등 조합의 요구에 성실히 답변한다.
제 30조 (채용)
1.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개경쟁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2.특채 및 외부인사 영입의 경우에는 공정한 채용절차와 심사를 거치도록 하며, 그 기준을 조합에 통보한다.
제 31조 (직종변경 및 파견근무)
회사는 직종변경과 파견근무시 당해 조합원과 사전협의를 거친다.
제 32조 (고용안정)
1.회사는 조합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2.회사는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감원해야 할 경우 최소한 6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세부사항을 협의한다.
제 33조 (징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
1.법령, 정관, 단체협약 및 사규등을 위반하거나 상사의 직무상의 정당한 이유없이 복종치 아니하는 경우
2.직무상 의무에 위반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4.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였을 경우
5.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거나 고의로 허위하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6.인사고과 규정에 해당될 때
7.고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문서를 보류, 은닉, 폐기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하였을 경우
8.지각, 무단결근 등이 수차에 걸쳐 반복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9.방송사고와 관련하여 '방송사고 대책회의'가 징계를 회부한 경우
10.감사결과 징계요청이 있는 경우
제 34조 (조합간부 징계)
회사는 조합전임자와 조합의 임원, 상임집행위원, 운영위원, 대의원급 이상의 조합간부가 징계대상이 될 경우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제 35조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1.회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에 위반되는 부당 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회사의 부당노동행위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구제명령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각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6조 (해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시킬 수 있다.
1.정상적 업무수행 이외의 이유로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 되었을 때
2.정당한 이유없이 무단 결근이 7일 이상 계속될때
3.징계에 의하여 해고가 결정된 경우
4.입사후 이력의 허위기재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였을 경우
5.정리해고 사원에 해당될 경우
6.휴직기간만료후 15일 이내에 연기신청을 하지 않거나 복직절차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제 37조 (정년)
정년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7장 복지후생, 산업안전 보건 및 재해 보상

-임금협약시 별도 협상

제 8장 단체 교섭

제 44조 (교섭대상)
1.조합활동과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2.기타 노사가 필요하다고 합의 하는 사항
제 45조 (교섭요구)
회사나 조합이 단체교섭을 하고자 할 경우 일방은 요구서에 교섭일시, 장소, 교섭위원, 명단, 안건 등을 명시하여 대표자가 날인한 후 문서로 교섭 7일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 46조 (신속교섭의무)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 상대방은 요구한 날짜에 교섭에 응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교섭일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 47조 (교섭방식)
1.차기 임협 또는 단협을 위한 단체교섭의 방식에 관하여는 별도의 노사합의에 따른다.
2.교섭위원은 노사 각 4인으로하며, 쌍방 대표자는 반드시 교섭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48조 (교섭회의)
교섭회의에 쌍방대표자가 참석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결정권을 위임받은 교섭위원이 대신 참석할 수 있으나, 반드시 단체교섭권한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9조 (회의록 유지)
쌍방은 교섭위원 외에 쌍방이 인정하는 회의록 작성자 1명을 선정하여 회의록을 작성토록하며 회의 종료 후 쌍방 대표자의 날인으로 회의록을 채택하여 노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 50조 (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면 교섭위원 전원이 배석한 가운데 쌍방 대표자가 서명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 9장 쟁 의

제 51조 (일반원칙)
노동쟁의에 관한 일반원칙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제 52조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해택, 거부하거나 고의로 불성실 교섭하였을 경우 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제 53조(노동쟁의 조정신청)
노사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4조 (신규채용 금지)
회사는 쟁의 기간중 당해 사업과 관련 없는 자를 채용할 수 없다.
제 55조 (시설이용)
회사는 쟁의행위중 파업시 송출, 주조실과 교환실, 통신실, 전산실. 기계실 등 안전보호 시설에 대한 출입을 금지한다.
제 56조 (비상시 조치)
조합은 쟁의 행위중이라도 천재지변 등 중대한 사태가 발행하였을 때는 쟁의행위를 임시 중단하고 사태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57조 (기본근무자)
조합은 쟁의행위중이라도 안전시설 관리자와 송출관련 종사자 기타 회사와 노동조합이 인정하는 최소한의 인원은 근무에 임한다.
제 58조 (쟁의 중 신분보장)
1.회사는 재으이에 대해 간섭,방해 및 사후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쟁의 기간중에는 징계, 부서이동 등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2.쟁의 기간중의 정당한 쟁의 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재검토-삭제 바람직)

제 10장 노사협의회

제 59조 (노사 협의회)
본 협약의 시행에 따른 제반 문제와 기티 노사협조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혀브이호를 구성, 운영한다.
제 60조 (협의회 운영)
노사 협의회 운영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고나한 법률에 따른다.
제 61조 (협의회 합의 사항 효력)
협의회 합의 사항은 사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11장 부 칙

제 62조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 63조 (효력유지)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갱신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에는 모든 효력은 지속된다.
제 64조 (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행에 따른다.
제 65조 (재교섭)
협약 유효기간중이라도 쌍방이 동의하였을떄에는 본 협약을 보충하는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66조 (협약보관)
본 협약을 4통 작성하여 행정관청 및 상급단체에 1부씩 제출하고 각각1부씩 보관한다.
작성일:1999-07-10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