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이하 SBS는'회사'라 한다)와 SBS노동조합(이하 SBS노동조합은 '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올바른 노사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기하고 회사의 경영권을 존중하며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총 칙
제 1조 (유일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회사와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유일한 단체임을 인정한다.
제 2조 (협약 우선)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 등에 우선한다.
제 3조 (조합원 자격제한)
SBS에 근무하는 근로자 가운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부장대우 이상 간부사원
2.인사, 노무업무 담당자
3,비서
4,운전기사
5,자금,출납,전산업무 담당자
6,감사업무 담당자
7,경비(청원경찰포함), 비상계획, 예비군업무 담당자
8,기획, 예산, 법규, 송무업무 담당자
9, 일용, 촉탁직
10,전속단체
11,기타 회사와 조합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자
제 4조 (규정의 제정 및 개폐)
회사는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규정을 제정, 개폐할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재검토)
제 5조 (통지의무)
조합과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회사가 통지할 사항
1)정관의 변경과 취업규칙, 규정, 내규의 개.패 등의 결과
2)회사 임원의 임면과 보직변경 등의 결과
3)직원의 채용계획과 결과 및 인사이동 사항
4)직원의 상벌 관련 결과
5)기타 노조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노조가 합의한 사항
2.조합원이 통지할 사항
1)상급단체 등 조합의 유관단체 가입 및 탈퇴사항
2)규약의 제정 및 변경사항
3)조합 임원, 전임자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
4)조합원 제명 등 조합원의 변동 사항
5)조합의 직원 채용계획과 결과
6)기타 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가 합의한 사항
제 2장 조합활동
제 6조 (조합활동보장)
회사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장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할 수 없다.
제 7조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조합의 집회, 행사 기타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로 개최하는 각종 회의
2.조합의 정기총회, 대의원회
3.신입사원 입문 교육시 배정된 교육시간
4.전 각호 이외에는 조합이 신청하여 회사가 인정한 경우
제 8조 (조합전임자) : 재검토
제 9조 (상급단체 취임)
조합은 조합원을 상급단체의 전임자로 취임시키지 않는다.
제 10조 (조합비 일괄 공제)
회사는 조합으로부터 조합비 공제의뢰가 있을 경우 조합원의 매월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조합에 인도할 수 있다. 단, 조합은 공제대상 조합원 명단을 급여 지급 10일 전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조 (사내홍보활동)
1.회사는 조합명의로 공식발행하는 유인물, 인쇄물의 게시, 배포등 사내 홍보활동을 보장하되 회사 총무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조합명의 가 아닌 대자보 형태의 부착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2.회사는 회사게시판의 일부를 조합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단, 회사가 허용한 장소 이외에 조합 홍보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제 12조 (시설편의제공)
1.회사는 조합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합전용 사무실 공간과 집기비품을 상호 협의해서 제공할 수 있다.
2.회사는 적법한 조합활동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의 제공에 협조한다.
제 13조 (자료제공)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때는 경영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단, 회사가 보안을 요구할 때는 조합은 이를 지켜야 한다.
제 3장 사회적 책무
제 14조 (편성권 독립)
1.회사와 조합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문화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정방송 실현에 최선을 다한다.
2.회사와 조합은 공정방송을 저해하는 내외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을 지킨다.
제 15조 (협의회의 설치)
1.회사와 조합은 공정방송의 실천을 위하여 공정방송실천협의회를 둔다.
2.공정방송실천협의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가 합의하여 제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4장 임금 및 퇴직금
-임금협약시 별도 협상
제 5장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
-임금협약시 별도 협상
제 6장 인 사
제 28조 (인사원칙)
1.조합은 인사를 행할 권리가 회사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한다.
2,회사는 조합원의 인사에 공정성을 기하며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 29조 (이의제기)
조합은 조합원의 인사사항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에 해명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자료 열람등 조합의 요구에 성실히 답변한다.
제 30조 (채용)
1.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개경쟁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2.특채 및 외부인사 영입의 경우에는 공정한 채용절차와 심사를 거치도록 하며, 그 기준을 조합에 통보한다.
제 31조 (직종변경 및 파견근무)
회사는 직종변경과 파견근무시 당해 조합원과 사전협의를 거친다.
제 32조 (고용안정)
1.회사는 조합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2.회사는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감원해야 할 경우 최소한 6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세부사항을 협의한다.
제 33조 (징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
1.법령, 정관, 단체협약 및 사규등을 위반하거나 상사의 직무상의 정당한 이유없이 복종치 아니하는 경우
2.직무상 의무에 위반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4.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였을 경우
5.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거나 고의로 허위하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6.인사고과 규정에 해당될 때
7.고의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문서를 보류, 은닉, 폐기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하였을 경우
8.지각, 무단결근 등이 수차에 걸쳐 반복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9.방송사고와 관련하여 '방송사고 대책회의'가 징계를 회부한 경우
10.감사결과 징계요청이 있는 경우
제 34조 (조합간부 징계)
회사는 조합전임자와 조합의 임원, 상임집행위원, 운영위원, 대의원급 이상의 조합간부가 징계대상이 될 경우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제 35조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1.회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에 위반되는 부당 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회사의 부당노동행위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구제명령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각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6조 (해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시킬 수 있다.
1.정상적 업무수행 이외의 이유로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 되었을 때
2.정당한 이유없이 무단 결근이 7일 이상 계속될때
3.징계에 의하여 해고가 결정된 경우
4.입사후 이력의 허위기재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였을 경우
5.정리해고 사원에 해당될 경우
6.휴직기간만료후 15일 이내에 연기신청을 하지 않거나 복직절차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제 37조 (정년)
정년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7장 복지후생, 산업안전 보건 및 재해 보상
-임금협약시 별도 협상
제 8장 단체 교섭
제 44조 (교섭대상)
1.조합활동과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2.기타 노사가 필요하다고 합의 하는 사항
제 45조 (교섭요구)
회사나 조합이 단체교섭을 하고자 할 경우 일방은 요구서에 교섭일시, 장소, 교섭위원, 명단, 안건 등을 명시하여 대표자가 날인한 후 문서로 교섭 7일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 46조 (신속교섭의무)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 상대방은 요구한 날짜에 교섭에 응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교섭일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 47조 (교섭방식)
1.차기 임협 또는 단협을 위한 단체교섭의 방식에 관하여는 별도의 노사합의에 따른다.
2.교섭위원은 노사 각 4인으로하며, 쌍방 대표자는 반드시 교섭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48조 (교섭회의)
교섭회의에 쌍방대표자가 참석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결정권을 위임받은 교섭위원이 대신 참석할 수 있으나, 반드시 단체교섭권한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9조 (회의록 유지)
쌍방은 교섭위원 외에 쌍방이 인정하는 회의록 작성자 1명을 선정하여 회의록을 작성토록하며 회의 종료 후 쌍방 대표자의 날인으로 회의록을 채택하여 노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 50조 (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면 교섭위원 전원이 배석한 가운데 쌍방 대표자가 서명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 9장 쟁 의
제 51조 (일반원칙)
노동쟁의에 관한 일반원칙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제 52조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해택, 거부하거나 고의로 불성실 교섭하였을 경우 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제 53조(노동쟁의 조정신청)
노사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4조 (신규채용 금지)
회사는 쟁의 기간중 당해 사업과 관련 없는 자를 채용할 수 없다.
제 55조 (시설이용)
회사는 쟁의행위중 파업시 송출, 주조실과 교환실, 통신실, 전산실. 기계실 등 안전보호 시설에 대한 출입을 금지한다.
제 56조 (비상시 조치)
조합은 쟁의 행위중이라도 천재지변 등 중대한 사태가 발행하였을 때는 쟁의행위를 임시 중단하고 사태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57조 (기본근무자)
조합은 쟁의행위중이라도 안전시설 관리자와 송출관련 종사자 기타 회사와 노동조합이 인정하는 최소한의 인원은 근무에 임한다.
제 58조 (쟁의 중 신분보장)
1.회사는 재으이에 대해 간섭,방해 및 사후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쟁의 기간중에는 징계, 부서이동 등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2.쟁의 기간중의 정당한 쟁의 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재검토-삭제 바람직)
제 10장 노사협의회
제 59조 (노사 협의회)
본 협약의 시행에 따른 제반 문제와 기티 노사협조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혀브이호를 구성, 운영한다.
제 60조 (협의회 운영)
노사 협의회 운영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고나한 법률에 따른다.
제 61조 (협의회 합의 사항 효력)
협의회 합의 사항은 사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11장 부 칙
제 62조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 63조 (효력유지)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갱신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에는 모든 효력은 지속된다.
제 64조 (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행에 따른다.
제 65조 (재교섭)
협약 유효기간중이라도 쌍방이 동의하였을떄에는 본 협약을 보충하는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66조 (협약보관)
본 협약을 4통 작성하여 행정관청 및 상급단체에 1부씩 제출하고 각각1부씩 보관한다. 작성일:1999-07-10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