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본부장 윤창현)는 지난 10월 19일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SBS사측과 2016년 임금 및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이번 교섭에선 2년 마다 돌아오는 SBS단체협약 개정과 2016년 임금협약이 주요 사안이다.
먼저, 임금협상과 관련해서 조합은 사측에 2가지 안건을 의제로 제시했다. 첫째는 SBS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주회사체제 개선 방안이고, 둘째는 올해 임금인상률 3% 요구다. 첫 번째 안건인 지주회사 체제 개선안 요구는 지난 노보(232호)를 통해 조합이 밝혔듯이, 현행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제작-수익발생-재투자’로 이뤄지는 이익의 선순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례로 올해 3/4분기까지의 공시자료를 보면, SBS는 약 380억 원대의 적자가 발생한 반면, SBS콘텐츠허브는 약 90억 원대의 영업이익 흑자를, SBS미디어넷 소속의 SBS PLUS나 FunE도 올해 8월까지 수십억 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의 산실로서 SBS홀딩스그룹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SBS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SBS의 콘텐츠 없이는 독자 생존할 수 없는 계열 회사들은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조합은 SBS 임직원 및 조합원의 노동으로 만들어낸 SBS콘텐츠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온전히 SBS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방송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SBS홀딩스그룹 내의 다른 계열사들은 오히려 수익이 축적되고 SBS는 수익이 쌓이지 않는 구조에 대한 개선 요구는, 단지 임금인상률 몇%에 합의하는가 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조합은 판단한다.
사측은 경영 현황과 관련해 항상 광고시장 상황만을 지적하며 영업 수지 악화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SBS의 수익성 및 가치 상승은 더 이상 지상파 광고 판매로만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SBS 구성원 누구나 알고 있다. SBS의 수익성 문제는 SBS조합원의 노동 대가인 임금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에 조합은 SBS의 수익성 강화를 위한 지주회사 체제 개선안을 요구하는 것이다.
SBS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주회사 체제 개선안 요구
본 협상과 실무 협상을 시작하며 사측은 이런 조합의 협상안에 대해 지주회사 개선 문제는 SBS임단협의 안건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작년 사례로만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자세다. 계열사 판매 콘텐츠 요율이 SBS의 수익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에 조합은 지난 해 임금협상에서 콘텐츠 거래 요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노사합의로 콘텐츠 거래 요율 상승 및 요율 산정에 관한 노동조합의 참여를 이뤄냈다. 그 결과로 얻은 올해의 콘텐츠 수입 상승은 지금 SBS의 적자폭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하지만, 조합은 이제 단순히 콘텐츠 요율의 조정만으로는 감소되는 광고매출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다채널, 다플랫폼 시대에 SBS 콘텐츠가 경쟁력을 계속 확보하고 성장하기 위해 사측은 지주회사 체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SBS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대답해주길 바란다.
2016년 임금인상률 3% 제시
구체적인 올해의 임금인상률에 대해 노동조합은 3%대의 인상을 요구했다. ‘3% 인상률’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사업장 평균 임금인상률 3.9%, 또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평균 임금인상률 4.6%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제시한 수치다.
회사의 수지악화가 예상됨에도 이렇게 제안한 것은 수지 악화의 원인이 우리 조합원들에게 있기보다 변해가는 시장상황에 맞게 경영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경영진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합은 SBS 경영진에게서 SBS의 장기 비전과 시대에 맞는 효율적 경영 전략을 보고 싶다. 광고시장 위축으로 인한 수지 악화 때문에 인건비나 제작 비용 삭감이 필요하다는 등의 땜질식 경영은 이제 너무나 진부한 전략이다. ‘3% 임금인상률’이라는 제안으로 ‘임금인상률’은 경영진들이 매년 당연히 고려해야 할 경영 요소임을 간과하지 말라는 노동조합의 메시지를 사측에 전한다.
단체협약서 통합 및 개정안 제의
조합은 이번 임단협에서 또 하나의 주요 사안은 단체협약서 통합안을 만들어 사측에 제시했다. 그 동안 ‘SBS단체협약서’는 기본협약, 보충협약, 합의문 등으로 그 내용이 분산되어 있어 내용 파악이 쉽지 않은데다, 체계적인 틀이라 보기에 부족함 점이 있었다. 조합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단체협상을 통해,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노사 관계에 있어 그 무엇보다 중요한 SBS단체협약서의 기본적 틀과 내용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이번 조합에서 발의한 단체협약서 개정안은 기존의 SBS의 기본협약, 보충협약, 합의문 등의 내용을 통합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의 모범 단체협약서를 참조해 ‘장’과 ‘항’을 새롭게 배열하였고, 내용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은 조항 내용을 수정하는 작업을 통해 만들어졌다.
총 13개장 129조로 구성된 이번 SBS단체협약서 내용 중 기존과 다른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다.
☞ 단협 개정 주요 제안 내용
| 1장 | 총칙 |
조합원 자격 ‘조합규약’으로 변경 조합원 교육시간(월 1시간) 첨가
조합원 참관권 신설
3) 제5장 공정방송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신설 보도본부 보직자 임명 제한 신설
임금피크제 첨가
적치휴가 보상금 지급 방법 첨가
고충처리위원회항 신설 |
| 2장 | 조합활동 | |
| 3장 | 단체교섭 | |
| 4장 | 쟁의행위 | |
| 5장 | 공정방송 | |
| 6장 | 인사 | |
| 7장 | 고용안정 | |
| 8장 | 노동조건과 휴가 | |
| 9장 | 양성평등과 모성보호 | |
| 10장 | 임금 | |
| 11장 | 복지후생 및 교육훈련 | |
| 12장 |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 |
| 13장 | 노사협의회 |
노동조합은 이번 단체교섭에서 임단협의 일괄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1월 2일 본협상을 시작으로 지난 주까지 SBS와 SBS A&T에서 1차 실무협상이 열렸고, 매주 실무협상을 통해 안건을 조율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회사는 특별한 임단협 안건을 내놓지 않은 상태이며, ‘신의성실’이라는 단체협상의 원칙을 존중해 조합의 제안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주겠다고 대답한 상태다.
방송 시장의 여건이 어렵고, 시국 또한 어수선한 때이지만, 사측은 회사의 미래를 생각해 제안한 조합의 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검토하고 협의해, 이번 2016년 임단협 타결이 SBS의 경쟁력을 높이고, SBS를 다시 한번 도약시키는 초석이 되길 SBS 노동조합은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