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는 조합원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 근무를 했을 경우, 노사가 합의한 별도 기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한다. (단체협약 59조)
· 회사는 장기근속한지 10년, 17년, 24년 된 장기 근속자에게는 장기근속연수를 실시한다. 장기근속 연수자에게 연수비로 각 400만 원을 지급한다.
(단체협약 84조)
· 회사는 조합원의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단체협약 76조)

SBS 단체협약 내용이다. 우리는 조합의 단결력을 지렛대 삼아 우리가 원하는 노동 조건을 요구해왔고, 노사 합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을 통해 우리의 이익을 성취해 왔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인사와 고용, 임금, 휴가, 복지 등의 원칙은 단체협약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의 법률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보장하고 있다.

그렇게 노사는 함께 고민하고 숙의하며, 때로는 싸우고 악수하며, 단체협약이라는 지난한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2021년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결과물이 볼모 잡힌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지난 4월 2일, 사측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명동의제 관련 조항을 빼지 않으면, 단체협약 전체를 해지하겠다고 통고해 왔기 때문이다. 법에 따라 10월 1일까지 단체협약이 유지되지만, 그때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체협약은 효력을 잃는다. 사측은 "임금과 복지 수준 등 회사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이 성명서에도 썼듯, 단체협약이 해지되면 사측의 구두 약속만 남게 되는 건 당연하다. SBS 31년 역사, 초유의 상황이다.

무엇보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발상이 당황스럽다. 아무리 노동조합이 미워도, 임명동의제가 싫어도, 감히 단체협약 해지를 논할 수는 없다. 사측이 수틀릴 때 노동 조건이 위태로워져도 될 만큼, 우리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였던가.

사측도 단체협약 해지가 가진 중대한 의미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왜 사측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길로 향하는지, 정말 SBS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기는 한 건지 의심스럽다.

안 그래도 노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지금이다. 사측은 늘 미디어의 위기, 지상파의 위기를 말했다.

SBS의 시계는 정말 2021년을 가리키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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